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2월 20일 메타버스 산업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세계 최초로, 지난 2022년 1월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2년여 만이다.
제정안은 가상융합 세계와 관련된 산업과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기술 간 융합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문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과 목표, 기반 조성, 연구개발 지원, 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연구개발 기반 마련, 표준화 지원 등 메타버스 기술과 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하고,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법은 또 메타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시범사업, 국제협력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촉진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시했다.
정부나 지자체가 가상융합 기술이나 서비스의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메타버스 활성화 지원 특별법 제정’ 공약은 완료로 판단했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언론보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