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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분양가 20% 부담·장기대출 80%로 내집 마련 역세권 첫 집 주택, 10만호 공급

서울 분양가 20% 부담·장기대출 80%로
내집 마련 역세권 첫 집 주택, 10만호 공급

평 가

평가일 : 2023-05-03

판정 결과: 진행중

이 공약은 5년간 총 50만호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의 일환이다. 공공분양주택을 늘려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그중 10만호를 공급하는 해당 공약은 역세권의 분양가 20%를 부담하고,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식이다. 

이 공약은 110대 국정과제와 7월 120대 국정과제에서 포괄적으로 포함됐다.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항목에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 개선으로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내용으로 반영됐다.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을 확대(60∼70%→80%)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022년 10월 26일 국토부는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안에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일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25만호)·선택형(10만호)·일반형(15만호) 등 3가지 모델로 공급된다.

그 중 해당 공약인 선택형(10만호)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이다.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모델이다. 선택형은 보증금의 80%까지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3.0%)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대 5억원 한도다. 이후 분양 시, 주택담보대출이 나눔형 수준으로 지원된다. 이후 분양 전환할 경우, 나눔형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받게 된다. 또 해당 주택의 분양가는 ‘입주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매긴다. 예를 들어 입주시 추정 분양가가 4억원, 6년 후 감정가가 8억원이면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 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2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예고했다.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담았다. 

이러한 맥락으로 해당 공약은 지난 취임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2023년 5월 1일 기준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 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 윤석열 정부 110대·120대 국정과제,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언론보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 통화 내용.

평가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10만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공약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는 현재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청년 가주택 · 역세권 첫 집 등 청년 주택공급계획도 포함될 예정이다. 청년 원가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되 일정기간 거주 이후 분양가와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정부가 재매입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첫 집은 지분공유형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9월 중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