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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분양가 20% 부담·장기대출 80%로 내집 마련 역세권 첫 집 주택, 10만호 공급

서울 분양가 20% 부담·장기대출 80%로
내집 마련 역세권 첫 집 주택, 10만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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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4-05-03

판정 결과: 진행중

정부는 지난해 공공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는 9·26 대책에 이어 올해 1월 10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한편, 2024년 4월 3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차례 대책 모두, 잘못된 주택공급 통계가 바탕이 됐다. 지난해 인허가와 착공, 준공 등 모두 20만호 가까이 적게 집계됐다. 이 가운데 통계에서 가장 크게 빠진 건 준공 부분으로 12만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시스템 연동과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했고 지난 1월 말 알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까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2월에 청년들이 주택 구매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나온다. 만 19~34세 무주택자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다. 월 최대 100만원을 납입할 수 있고 연 이자율은 최대 4.5%를 적용한다. 청약 당첨 후에도 계약금 납부나 자금을 모으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인출은 계약금 납부 목적에 한해 1회 허용한다.


이 통장에 가입한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중 연소득 7000만원 이하(기혼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당첨되면 최대 80%까지 지원받는다.


근거 : 윤석열 정부 110대·120대 국정과제,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언론보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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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3-05-03

이 공약은 5년간 총 50만호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책의 일환이다. 공공분양주택을 늘려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그중 10만호를 공급하는 해당 공약은 역세권의 분양가 20%를 부담하고,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식이다. 

이 공약은 110대 국정과제와 7월 120대 국정과제에서 포괄적으로 포함됐다.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항목에 ‘청년·신혼·생애최초 계층에 원가주택 등 50만호 공급, 청약 및 특별공급 제도 개선으로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내용으로 반영됐다.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을 확대(60∼70%→80%)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022년 10월 26일 국토부는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안에는 ▲미혼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일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25만호)·선택형(10만호)·일반형(15만호) 등 3가지 모델로 공급된다.

그 중 해당 공약인 선택형(10만호)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이다.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모델이다. 선택형은 보증금의 80%까지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3.0%)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대 5억원 한도다. 이후 분양 시, 주택담보대출이 나눔형 수준으로 지원된다. 이후 분양 전환할 경우, 나눔형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받게 된다. 또 해당 주택의 분양가는 ‘입주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매긴다. 예를 들어 입주시 추정 분양가가 4억원, 6년 후 감정가가 8억원이면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 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2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예고했다. 공공분양주택 유형별 공급모델,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담았다. 

이러한 맥락으로 해당 공약은 지난 취임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2023년 5월 1일 기준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 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 윤석열 정부 110대·120대 국정과제,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언론보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 통화 내용.

평가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10만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공약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는 현재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청년 가주택 · 역세권 첫 집 등 청년 주택공급계획도 포함될 예정이다. 청년 원가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되 일정기간 거주 이후 분양가와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정부가 재매입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첫 집은 지분공유형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대출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9월 중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