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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 규정 폐지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 규정 폐지

평 가

평가일 : 2023-05-03

판정 결과: 진행중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2년 2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11개 사법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다섯 번째 ‘진정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기구로 공수처 개혁’ 항목에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고,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시키고,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하도록 했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의힘 대선공약집 337쪽 사법개혁 항목에 ‘▶독소조항 폐지를 통한 공수처 정상화’ 약속으로도 명시됐다. 세부적으로는 ①‘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 규정 폐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사건을 이첩해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 폐지) ②‘공수처가 검경의 내사·수사 첩보를 이관 받아 수사를 무력화하는 일이 없도록 검찰·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수사 추진’으로 구체화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발표된 120대 국정과제에도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법무부)’ 과제, ‘(공수처 정상화 등 부패대응 공백 방지) 공수처법 제24조 폐지 등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실효적 증거방법 도입 등 범죄대응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 정비도 병행’으로 명시되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윤석열 정부는 이 조항이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했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법무부도 2022년 7월 26일 윤 대통령에게 이러한 우선적 수사권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24조는 독립적인 공수처의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이것이 없으면 공수처 존립 근거가 없어진다고 반박하고 있다. 게다가 법 개정을 위해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앙일보 영상 갈무리


‘검찰·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수사 추진’ 공약은 민주당이 추진한 일명 ‘검수완박법’(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말에 공표되면서 이행이 어렵게 되자, 법무부는 2022년 8월 11일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 장치를 마련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법질서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는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편,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위헌소송이 진행됐지만,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입법 과정에서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 청구는 각하했다.

헌재의 판단 후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 위임에 따른 적법한 시행령”이라며, 헌재 결정에 대해 ‘문제가 많은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계속 법을 집행하겠다고도 했다.

정리하면,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 규정 폐지’ 공약은 세부 및 구체적으로 ①‘공수처법 24조 폐지’와 ②‘검찰·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수사 추진’으로 구분된다. ①은 입법사항이므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고 ②는 법을 넘어서는 ‘시행령’이라는 논란의 방법을 통해 일부 이행중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수처의 우월적, 독점적 지위 규정 폐지’ 공약은 진행 중으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보도자료,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관련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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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9-14

평가내용

법무부가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윤석열 정부는 이 조항이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했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법무부도 2022년 7월  26일 윤 대통령에게 이러한 우선적 수사권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