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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예산 편성권 부여

평 가

평가일 : 2023-05-02

판정 결과: 파기

                                                                     조선일보 영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2년 2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11개 사법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 세 번째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 항목에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선관위에 제출된 국민의힘 대선공약집에는 ‘검찰에 예산 편성권 부여(검찰의 예산 편성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하도록 개선)’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발표된 120대 국정과제에는 법무부 과제 ‘(검찰 독립 예산편성) 검찰 예산 편성 및 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의무화로 국회가 직접 검찰 통제’로 명시되었다.

현행법과 제도상 예산권과 인사권은 법무부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내리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단발성’인 반면, 예산권과 인사권은 주기적이면서도 영구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실현되면 검찰은 정부 수립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스스로 예산편성권을 쥐게 된다. 17개 외청 중 예산을 개별 편성하지 않고 주무 부처(법무부) 예산에 통합된 곳은 검찰청뿐이다.

검찰청도 「국가재정법」의 중앙관서에 해당해 이미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그동안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통해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의 예산 편성권을 행사해 왔다. 이에 따라 국회가 정부의 예결산을 심사할 때 검찰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 포함해 법무부장관이 출석, 보고해 왔다.

법무부는 2022년 7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에 검찰에 독립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할 경우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부예산 편성에서 검찰예산은 이전과 같이 법무부 예산에 통합 편성됐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검찰청 예산을 독립해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이라고 요구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경찰청 등 다른 17개 청 단위의 중앙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검찰청 역시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로서 소관 예산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해 별도로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인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2022년 11월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예산에 검찰 예산을 통합해서 편성한 것은 무슨 근거로 장관이 검찰총장 업무를 대신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권을 연내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연말이 가까워지도록 구체적인 경과를 보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아시다시피 수십년 해 왔던 것이고,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때 중앙행정기관에 검찰총장을 별도로 넣을 것인가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 법무부가 하는 것이 좋겠다며 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검찰에 예산 편성권 부여’는 ‘파기’로 평가했다. 물론 추후 임기동안 검찰에 예산 편성권이 부여된다면 평가는 바뀔 수 있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보도자료,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법무부 예산, 관련 언론보도

평 가

평가일 : 2022-09-14

평가내용

법무부는 2022년 7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에 검찰에 독립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