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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평 가

평가일 : 2022-09-14

평가내용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기준은 GDP 60% 이내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기준 GDP 대비 적자비율 한도를 3%에서 2%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전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GDP 60% 이내로, 재정수지비율은 -3% 이내로 관리하되 두 수치를 곱한 값이 일정 수준에 머물도록 여유를 뒀는데, 윤석열 정부는 적자비율 한도를 2~3%로 고정했다. 

재정준칙의 예외조항도 축소했다. 종전안에서의 예외사유는
▲전시·사변, 국가비상사태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큰 대규모 재난
▲세계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에 준하는 위기로 성장·고용상 중대한 변화 발생 등이었다. 이번 안에서는
▲전쟁·대규모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 등으로 단순화했다. ‘코로나19 위기’ 등 구체적 사유가 빠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재정준칙을 시행령이 아닌 국가재정법 개정안 형태의 법률로 명시하기로 했다.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연내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