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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평 가

평가일 : 2023-05-02

판정 결과: 진행중

2021년 12월 14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국가채무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추진 여부에 대한 패널의 질문에 “신속하게 재정준칙을 도입해서 긴급할 때 돈을 많이 쓰면 지출구조조정을 해가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1월 26일에는 SNS를 통해, “통합재정수지가 2019년부터 4년 연속 수십조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정부 시작 당시 600조 원이었던 나랏빚은 1천조 원을 넘겼지만, 국민의 살림살이는 후퇴했다”며, “집권하면 임기 1년 이내에 재정 준칙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재정준칙 도입’ 공약은 국민의힘 대선공약집과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도 그대로 포함됐다.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2022년 9월 14일 정부는 재정총량 통제·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골자다. 9월 중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2022년 안에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아직 법제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2023년 3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여당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준칙을 빠르게 도입해 국가 채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한국의 재정 상황이 주요국에 비해 건전한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맞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023년 3월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에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재정준칙 도입이 무산됐다. 기재부는 4월 임시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편으론 국회 논의 상황 등 변수가 많은 만큼 입법화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재정준칙 도입 공약은 진행 중으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련 언론보도

기사 :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06

평 가

평가일 : 2022-09-14

평가내용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기준은 GDP 60% 이내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기준 GDP 대비 적자비율 한도를 3%에서 2%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전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GDP 60% 이내로, 재정수지비율은 -3% 이내로 관리하되 두 수치를 곱한 값이 일정 수준에 머물도록 여유를 뒀는데, 윤석열 정부는 적자비율 한도를 2~3%로 고정했다. 

재정준칙의 예외조항도 축소했다. 종전안에서의 예외사유는
▲전시·사변, 국가비상사태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큰 대규모 재난
▲세계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에 준하는 위기로 성장·고용상 중대한 변화 발생 등이었다. 이번 안에서는
▲전쟁·대규모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 등으로 단순화했다. ‘코로나19 위기’ 등 구체적 사유가 빠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재정준칙을 시행령이 아닌 국가재정법 개정안 형태의 법률로 명시하기로 했다.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하고,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연내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