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9~34세)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9~34세)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

평 가

평가일 : 2023-04-14

판정 결과: 변경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22년 2월 22일 ‘청년 금융 공약’을 발표하면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9~34세)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입자들이 매월 7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월 10만~40만 원씩 보태서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 원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다.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며, 소득이 높은 경우엔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공약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도 담겼다. 공약집은 “현재 부모의 증여 여부에 따라 청년기부터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으나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가능성은 감소했다”며, “청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난립하고 있으나 지원 기한 및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많은 청년층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고 유의미한 목돈 마련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공약 도입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국정과제 추진현황


정부는 지난해부터 세부 상품 구조 등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왔다. 그 결과, 2023년 정부 예산에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위한 367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 비과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완료됐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갈무리

그리고 지난 3월 8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6월 출시될 예정이며,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이 6000만 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으며, 만기는 5년이다. 이는 기존 ‘10년 만기, 1억 원 보장’ 공약과는 변경된 내용이다. 금융위는 “10년 만기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고, 장기간 정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10년간 만기 유지 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기존 공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 차등을 뒀다. 일례로 개인소득이 2400만 원일 경우 매달 40만 원만 저축하더라도 6%의 매칭비율을 적용해 매달 2만4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개인소득이 7500만 원인 가입자는 매달 70만 원을 저축해도 정부 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 비과세 혜택만 가져간다. 금융위는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월 납입한도 70만 원을 채우지 못해도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400만 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달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가 병행된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고,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또,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 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 가입을 허용하고,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을 허용한다. 긴급한 자금 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 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 때 우대금리 제공,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도 함께 추진한다.

정리하자면, 청년도약계좌는 공약대로 올해 6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기존 공약에서 제시된 ‘10년 만기, 1억 원 보장’이 ‘5년 만기, 5000만 원 보장’으로 일부 수정된 점을 고려해, 뉴스톱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9~34세)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 공약에 대해 <변경>으로 판정한다.

근거: 언론보도, 윤석열 대통령 120대 국정과제,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업무 평가 포털 등

평 가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새롭게 정부를 꾸린 이후 ‘제2의 청년희망적금’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전망이다.
10일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르면 새 정부는 소득 있는 청년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는 부모의 증여 여부에 따라 청년기부터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한편,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청년층을 지원하는 제도는 다양하나, 지원 기한 및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층은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9~34세)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도울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 10년 만기가 됐을 때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월 70만 원씩 연 3.5% 복리로 10년을 납입하면 1억 원이 적립되는 식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위한 정부와 은행권의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 상품은 ‘청년층에게 최대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해주자’는 취지로 마련되는데, 이미 회원 수가 약 7천명에 이르는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가 생길 만큼 청년층으로부터 큰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 내부의 사전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청년희망적금’ 사례와 마찬가지로 일반 상품보다 높은 금리에 따른 손실 등을 또 모두 은행이 떠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업권별 형평성, 무더기 중도 해지 가능성 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청년들의 초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내년 중 출시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한도 내에서 일정액을 납입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공하는 식이다. 10년 뒤 최대 1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만 금융권에서 이를 보는 시각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최대 걸림돌은 가입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 재원 마련 방안 등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7월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연령대는 만 19~34세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3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또는 정부기여금 10만∼40만원을 보태는 식이다.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의 지원 정도는 달라진다. 예컨대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은 월 최대 30만원을 저축하면, 고정적인 정부기여금 20만원에 저축 비례 정부기여금 최대 20만원을 더해 최대 7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반면 연소득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별도의 재정 지원 없이 세제 혜택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