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일 : 2024-03-21
판정 결과: 완료
2023년 4월, 행안부 관계자는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공약의 추진 여부를 묻는 <뉴스톱>에 “진행된 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로부터 11개월이 지난 현시점(2024년 3월 18일 기준)에서 해당 공약 추진 여부를 다시 확인했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6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개정안을 통해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해 모집 연월일, 지급처명, 사업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했다. 서식 개정으로 모집한 기부금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기부자와 국민이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기부금품법 개정안 또한 올해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기부금품 범위 확대 및 전용계좌 제출 의무화, 기부금품 모집시 각종 정보 게시․제공 의무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기부금품 사용기간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과 관련한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함에 따라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부금 단체 수입 지출 내역은 1365 기부 통합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6개월 후(2024년 7월) 시행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는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되는 제도들의 세부 운영방안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으로 수입·지출 투명성 제고> 공약에 대한 2주년 평가에서 <완료>로 판정한다.
근거: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언론보도,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국정과제 추진현황, 행안부 관계자와의 통화 등
평가일 : 2023-05-03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을 통해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해 수입·지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집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회조사보고서를 인용하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기부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 강화’를 선택한 비율이 2017년 23.2%에서 2019년 30.1%로 증가”했고, “‘기부단체 등을 불신하여 기부하지 않았다’는 비율도 2017년 8.9%에서 2019년 14.9%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부금 단체는 국민 성금을 투명하게 거두고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지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현장·현금 모금도 즉석에서 영수증 발급 의무화 △기부금 수입 대국민 공개 △전용계좌 미사용시 패널티 강화 △사업별·비목별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 국민 검증 강화 △성실신고 확인제 도입을 통한 목적 내 지출, 적격 지출 증빙 의무화 등의 실행방안도 함께 언급됐다.
2022년 4월 13일 인수위 현안브리핑(출처=시사포커스 TV 유튜브 영상)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13일, 행정안전부는 모든 시민단체의 기부금 세부 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는 업무보고에서 ‘기부금 단체 국민 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기부금 단체의 모집 및 사용 시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와 기부금 수입 및 사업별, 비목별 세부 지출 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해 국민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대효과로 행정안전부는 기부 투명성 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제시했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기부통합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사업을 이행하겠다고 보고했다”며 “인수위는 이 제도는 당선자의 공정사회에 대한 공약사항인 만큼 기부금 단체의 수입, 지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기부금 단체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지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이후 발표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국정과제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행안부·권익위·법제처)>는 하위과제로 ‘기부금 등 투명성 제고’를 제시하며 “기부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국민참여확인제를 도입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책임성 강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부금 및 시민단체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국정과제 추진현황
이후 행안부는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2022년 8월, 감사원 비영리공익법인 단체 회계자문 제도 운영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고, 비영리 공익법인·단체에 대한 회계자문을 위해 ‘사전 컨설팅 및 회계자문팀’을 신설하는 등 감사원 조직개편을 시행했다. 이후 2022년 9월, 회계부정 등 비위행위를 엄단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실태’ 감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2022년 10월에는 △등록단체 전수조사 실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비대면심사 도입 △회계평가 비중 확대 △NPAS시스템 고도화 △사업실행계획서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이후 2022년 12월에는 ‘기부금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 및 연구용역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리하자면,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국정과제에 포함되고, 담당부처인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활발히 진행 중이다. 추후 기부금법 시행령 개정안 논의를 통해 공약 이행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뉴스톱은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으로 수입·지출 투명성 제고> 공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언론보도,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국정과제 추진현황, 행안부 관계자와의 통화 등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가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만큼 기부금 단체의 수입, 지출 투명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기부금 단체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지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통해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기부금 단체의 모집과 사용시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 기부금 수입과 사업별·비목별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 통합 관리 시스템에 공개해 국민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전용계좌 사용 의무 등을 어기면 기부금 모금 한도에 제약을 주는 제재 조치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