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국세청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부활성화를 위해 연말정산 개인기부자 세액공제 한도 5% 추가 상향> 공약 추진 여부를 묻는 <뉴스톱>에 “국세청 차원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건의하지는 않지만 추후 관련 논의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개인기부자 세액공제 한도를 5% 상향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2022년(2021년분)과 2023년(2022년분)의 경우, 소득세법 조항 신설을 통해 이행됐다. 2024년(2023년분)과 그 이후의 연말정산에도 5% 상향된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했다. 약 10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2024년 3월 17일 기준) 해당 공약 추진 여부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나 관련 법령을 확인해 봤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규정하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는 2022년(2021년분), 2023년(2022년분)과 같이 2024(2023년분)년 또한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소득세법 조항이 신설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법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때 그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공제된다.
그러나 2025년(2024년분)과 그 이후에도 상향된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부활성화를 위해 연말정산 개인기부자 세액공제 한도를 5% 추가 상향> 공약에 대해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국세청 보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관계자와의 통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