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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학대범죄의 경우 친권 박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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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3-04-26

판정 결과: 진행중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을 통해 “상습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친권 박탈을 고려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공약은 ‘당신의 삶을 바꾸는 세대·대상별 맞춤공약’ 속 ‘우리아이’를 위한 공약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 내용에 포함됐는데, 공약집은 “아동 중심의 예방부터 사후 조치까지 통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법무부는 해당 공약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밝혔다. 이미 아동학대 중상해 또는 상습범에 대해 검사가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을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법무부는 “현행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한 처벌 규정과 상습학대범죄 조항 신설 시의 차이점·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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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행법으로도 친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게 가능하다. 아동복지법 제18조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장 역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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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24조 역시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년 4월 기준, 상습학대범죄의 경우 친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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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20년 9월 2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현행법에서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만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범위를 ‘보호자의 가족’으로 확장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행위자가 상습범인 경우에는 여러 임시 조치 중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를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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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5일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상 검사만이 가능한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 청구 대상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도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우려의 뜻을 밝힌 바 있다. 2020년 11월 발표된 해당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민법상 친권상실 등 청구권이 없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아동학대처벌법상 친권상실 등 청구권자에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경우,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구권자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국가기관이나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청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리하자면, 대선과 인수위 시절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상습학대범죄의 경우 친권 박탈을 고려”하는 방안은 △현행법으로도 친권 박탈이 가능하다는 점 △국회에서 2건의 관련 개정안이 3년째 계류 중인 점 △법무부에서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법무부는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과 관련, 국회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뉴스톱은 <상습학대범죄의 경우 친권 박탈 고려> 공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언론보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의안정보시스템, 뉴스톱 언론취재 요청에 대한 법무부 회신 등

평 가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윤석열 대선 후보 정책공약집을 살펴보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세대·대상별 맞춤공약’ 속 ‘우리아이’를 위한 공약에 ‘아동학대 방지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이 제시됐다.
윤석열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담 인력 부족, 현장 대응 능력 한계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실효성 있는 아동 인권 중심의 사후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동 중심의 예방부터 사후 조치까지 통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동인권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과 관련해,
▲피해 아동 디지털 정보망 및 AI 기반 아동학대 위험성 평가 예방 시스템 운영해 학대 위험 아동 조기 발굴, 재학대 방지, 사후관리,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동·청소년 방임 부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지자체에 학대예방경찰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예방 전담 조직 운영 및 사례관리 회의 정례화하겠다는 것.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통해 문제가 감지된 가정 방문 시 학대예방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함께 현장 출동. 재학대 사건은 현행법 아니어도 체포, 출동 경찰이 학대행위자 폭력 전과 현장 조회
▲학대예방경찰관에 면책특권 부여, 인원 확대 및 전문화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 교육 강화 등을 약속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가정문제 통합전담법원 설치를 통해 「아동학대처벌법」에 ‘상습학대범죄’ 조항 신설, 비속 살해도 존속 살해처럼 가중 처벌, 상습학대범죄의 경우 친권 박탈 고려하겠다고 공약했다.

법무부가 부모가 자녀를 숨지게 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4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말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자녀 살해도 존속 살해와 마찬가지로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같은 의견을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개진할 방침이다. 현재 자녀를 살해한 부모를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