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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학대범죄의 경우 친권 박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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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윤석열 대선 후보 정책공약집을 살펴보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세대·대상별 맞춤공약’ 속 ‘우리아이’를 위한 공약에 ‘아동학대 방지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이 제시됐다.
윤석열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담 인력 부족, 현장 대응 능력 한계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실효성 있는 아동 인권 중심의 사후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동 중심의 예방부터 사후 조치까지 통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동인권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과 관련해,
▲피해 아동 디지털 정보망 및 AI 기반 아동학대 위험성 평가 예방 시스템 운영해 학대 위험 아동 조기 발굴, 재학대 방지, 사후관리,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동·청소년 방임 부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지자체에 학대예방경찰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예방 전담 조직 운영 및 사례관리 회의 정례화하겠다는 것.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통해 문제가 감지된 가정 방문 시 학대예방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함께 현장 출동. 재학대 사건은 현행법 아니어도 체포, 출동 경찰이 학대행위자 폭력 전과 현장 조회
▲학대예방경찰관에 면책특권 부여, 인원 확대 및 전문화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 교육 강화 등을 약속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가정문제 통합전담법원 설치를 통해 「아동학대처벌법」에 ‘상습학대범죄’ 조항 신설, 비속 살해도 존속 살해처럼 가중 처벌, 상습학대범죄의 경우 친권 박탈 고려하겠다고 공약했다.

법무부가 부모가 자녀를 숨지게 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4월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말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자녀 살해도 존속 살해와 마찬가지로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같은 의견을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개진할 방침이다. 현재 자녀를 살해한 부모를 가중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