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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속 살해도 존속 살해처럼 가중 처벌

비속 살해도 존속 살해처럼 가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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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4-03-21

판정 결과: 진행중

2023년 4월, <뉴스톱>은 법무부가 인수위 시절 업무보고 내용에 비속 살해도 존속 살해처럼 가중 처벌하겠다는 공약을 포함하는 등 추진이 있었지만, 해당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총 5건이나 국회에 계류 중임을 확인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로부터 11개월이 지난 현시점(2024년 3월 14일 기준)에서 언론 보도, 국회 법안 등을 통해 해당 공약 추진 여부를 다시 알아봤다. 존속 살해와 마찬가지로 비속 살해도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5건은 작년과 동일하게 계류 중인 상태였다. 또한 다섯 번째 개정안이 발의된 2022년 11월 이후로 비속 살해 가중 처벌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존재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 살해도 존속 살해처럼 가중 처벌> 공약 추진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내용에서 추가적인 진척은 없었다. 다만 아직 대통령의 임기가 남았다는 점에서 남은 임기 동안 공약 추진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비속 살해도 존속 살해처럼 가중 처벌> 공약 추진 여부에 대해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언론보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의안정보시스템, 뉴스톱 언론취재 요청에 대한 법무부 회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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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3-04-26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을 통해 “비속 살해도 존속 살해처럼 가중처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집은 “아동 중심의 예방부터 사후 조치까지 통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친족법상 본인을 기준으로 항렬이 높으면 존속, 낮으면 비속이라고 합니다. 즉 존속은 부모, 비속은 자녀를 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법무부는 “‘고준희양 사건’, ‘원영이 사건’처럼 부모가 자녀를 숨지게 할 경우 존속살해와 마찬가지로 가중처벌 하는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는 과거 ‘양형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던 신중론에서 ‘법 개정’으로 입장이 강화된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비속 살해’도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 살해’처럼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현행법상 비속 살해는 일반 살인죄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와 달리 존속살해죄는 가중 처벌 대상으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존속살해의 경우 재판부가 형량을 최대한 감경 해도 집행유예 처분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 살인죄로 분류되는 비속 살해는 감경시 집행유예 등 낮은 처분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은 5건이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의안정보시스템


먼저 2020년 6월 11일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형법 제250조를 개정해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고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 함으로써 가족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하는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해 명확히 제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7월, 법원행정처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비속 살해한 경우, 그 주체가 직계존속이라는 형식적인 신분 관계로 인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해 가중 처벌하는 것은 그간 존속살해죄에 관한 위헌논쟁이 그대로 재연될 수 있다”며 “범행 동기, 방법, 범행 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양형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멈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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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개정안은 2020년 7월 24일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직계존속에 대한 죄를 가중처벌 하는 범죄와 마찬가지로, 직계비속에 대한 흉악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 번째 개정안은 2021년 2월 26일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살인죄 처벌을 규정한 제250조 규정을 개정해 저항력이 없고 자기결정권이 없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살해하는 비속 살해의 경우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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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개정안은 2022년 7월 20일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 함으로써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개정안은 2022년 11월 30일 정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여기엔 “비속 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키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모의 반인륜적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들은 모두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계류 중이다.

정리하자면, 비속 살해도 존속 살해처럼 가중 처벌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법무부가 인수위 시절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하는 등 추진이 시도됐지만, 해당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총 5건이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과 관련, 국회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뉴스톱은 <비속 살해도 존속 살해처럼 가중 처벌> 공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언론보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의안정보시스템, 뉴스톱 언론취재 요청에 대한 법무부 회신 등

평 가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윤석열 대선 후보 정책공약집을 살펴보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세대·대상별 맞춤공약’ 속 ‘우리아이’를 위한 공약에 ‘아동학대 방지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이 제시됐다.
윤석열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담 인력 부족, 현장 대응 능력 한계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실효성 있는 아동 인권 중심의 사후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동 중심의 예방부터 사후 조치까지 통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동인권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과 관련해,
▲피해 아동 디지털 정보망 및 AI 기반 아동학대 위험성 평가 예방 시스템 운영해 학대 위험 아동 조기 발굴, 재학대 방지, 사후관리,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동·청소년 방임 부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지자체에 학대예방경찰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예방 전담 조직 운영 및 사례관리 회의 정례화하겠다는 것.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통해 문제가 감지된 가정 방문 시 학대예방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함께 현장 출동. 재학대 사건은 현행법 아니어도 체포, 출동 경찰이 학대행위자 폭력 전과 현장 조회
▲학대예방경찰관에 면책특권 부여, 인원 확대 및 전문화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 교육 강화 등을 약속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가정문제 통합전담법원 설치를 통해 「아동학대처벌법」에 ‘상습학대범죄’ 조항 신설, 비속 살해도 존속 살해처럼 가중 처벌, 상습학대범죄의 경우 친권 박탈 고려하겠다고 공약했다.

‘고준희양 사건’, ‘원영이 사건’처럼 부모가 자녀를 숨지게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4월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자녀, 즉 비속(卑屬)살해도 존속살해와 마찬가지로 법을 개정해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향후 논의과정에서 충실히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비속살해는 일반 살인죄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와 달리 존속살해죄는 가중 처벌 대상으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존속살해의 경우 재판부가 형량을 최대한 감경해도 집행유예 처분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 살인죄로 분류되는 비속살해는 감경시 집행유예 등 낮은 처분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