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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에 상습학대범죄 조항 신설

평 가

평가일 : 2023-04-27

판정 결과: 진행중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을 통해 “‘아동학대처벌법’에 ‘상습학대범죄’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공약은 ‘당신의 삶을 바꾸는 세대·대상별 맞춤 공약’ 속 ‘우리아이’를 위한 공약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 내용에 포함됐는데, 공약집은 “아동 중심의 예방부터 사후 조치까지 통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법무부는 해당 공약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밝혔다. 이미 아동학대처벌법에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는 규정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법무부는 “현행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한 처벌 규정과 상습학대범죄 조항 신설 시의 차이점·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로 현행법으로도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스톱 언론취재 요청에 대한 법무부 회신


2023년 4월 기준, 아동학대처벌법에 상습학대범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은 발의된 바 없다. 법무부는 공약의 추진 여부를 묻는 <뉴스톱>에 “상습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의 필요성,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상의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제6조)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상습학대범죄 조항 신설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리하자면, 대선과 인수위 시절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아동학대처벌법에 상습학대범죄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은 △현행법으로도 아동학대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점 △인수위 시절 법무부에서 신중 검토 입장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법무부는 관련 법 개정 논의 시 충실히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뉴스톱은 <아동학대처벌법에 상습학대범죄 조항 신설> 공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언론보도, 국가법령정보센터, 뉴스톱 언론취재 요청에 대한 법무부 회신 등

평 가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윤석열 대선 후보 정책공약집을 살펴보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세대·대상별 맞춤공약’ 속 ‘우리아이’를 위한 공약에 ‘아동학대 방지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이 제시됐다.
윤석열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담 인력 부족, 현장 대응 능력 한계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실효성 있는 아동 인권 중심의 사후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동 중심의 예방부터 사후 조치까지 통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동인권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과 관련해,
▲피해 아동 디지털 정보망 및 AI 기반 아동학대 위험성 평가 예방 시스템 운영해 학대 위험 아동 조기 발굴, 재학대 방지, 사후관리,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동·청소년 방임 부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지자체에 학대예방경찰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예방 전담 조직 운영 및 사례관리 회의 정례화하겠다는 것.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통해 문제가 감지된 가정 방문 시 학대예방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함께 현장 출동. 재학대 사건은 현행법 아니어도 체포, 출동 경찰이 학대행위자 폭력 전과 현장 조회
▲학대예방경찰관에 면책특권 부여, 인원 확대 및 전문화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 교육 강화 등을 약속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가정문제 통합전담법원 설치를 통해 「아동학대처벌법」에 ‘상습학대범죄’ 조항 신설, 비속 살해도 존속 살해처럼 가중 처벌, 상습학대범죄의 경우 친권 박탈 고려하겠다고 공약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비속 살해도 존속살해와 마찬가지로 법을 개정해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의견을 맞춰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상습학대범죄 조항 신설, 친권 박탈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다른 공약들에는 다소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아동학대처벌법에 속하게 되는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고, 아동학대중상해 또는 상습범에 대해 검사가 친권 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을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현행 아동학생 상습범에 대한 처벌 규정과 상습학대범죄 조항 신설 시의 차이점과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권 박탈의 경우에는 친권 상실 선고 청구의 운영 실태를 파악한 후 대검찰청과 추가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