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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색상번호판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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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4-03-21

판정 결과: 완료

지난해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2023년 하반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2023년 4월, <뉴스톱>은 법인명의 차량을 색상번호판으로 구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 여부를 <진행 중>으로 판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로부터 11개월이 지난 현시점(2024년 3월 18일 기준)에서 언론 보도, 국회 법안 등을 통해 해당 공약 추진 여부를 다시 알아봤다. 2024년 1월 1일부터 고가의 법인차 사적사용 차단하는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시행됐다.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정부는 고가 ‘슈퍼카’의 사적이용 방지라는 대통령 공약 취지에 부합하도록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여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적용시점은 제도 시행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해당 공약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도 담겼다. 국토, 교통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 중 하나로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는 새로운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2월 가격이 8천만원 넘는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3천551대로 지난해 같은 달에 등록된 8천만원 이상 수입 법인차 4천793대와 비교해 1천242대 급감한 수치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해당 공약을 통해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써 공약을 제시했고, 올해 1월부터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법인차량 색상번호판 구분> 공약은 2주년 평가에서 <완료>된 것으로 판정한다. 

 


근거: 유튜브 ‘윤석열’ 채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언론보도

평 가

평가일 : 2023-04-12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월 10일, 유튜브 채널 쇼츠 영상을 통해 법인명의 차량을 색상번호판으로 구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탈세를 위해 개인 용도의 차량을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해 법인차량 번호판을 일반차량과 다르게 연두색으로 하자는 내용이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한 반면,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추세로 증가했다. 특히 신규등록 취득가액 1억 초과 4억 이하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나타났다. 정부는 법인차량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사적 사용이 우려되는 법인 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민 대다수가 법인차량에 전용번호판을 도입하자는데 찬성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8월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79%가 도입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1일,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설문조사와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번호판 부착 대상, 등록번호판 디자인, 도입 일정 등을 포함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녹색으로 만들어진 법인 승용차 번호판이 공개되고 있다. 아래쪽은 노란색 사업용 택시 번호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인 승용차의 사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소유 일반 승용차 등과 구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토부는 현재 번호판 색상으로 사용되지 않는 녹색 계열(황색+청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의 전용 번호판을 법인 차에 부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연간 15만 대가량의 신규 법인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등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민간기업이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현재 ‘하’ ‘허’ ‘호’ 등의 대여 차량 전용 번호판 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기존 법인 차의 경우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률 검토 결과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더라도 자동차 등록과 운행에 문제가 없어 평등권 등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과잉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뉴스톱은 <법인차량 색상번호판으로 구분> 공약에 대해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유튜브 ‘윤석열’ 채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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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9-28

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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