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2023년 하반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2023년 4월, <뉴스톱>은 법인명의 차량을 색상번호판으로 구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 여부를 <진행 중>으로 판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로부터 11개월이 지난 현시점(2024년 3월 18일 기준)에서 언론 보도, 국회 법안 등을 통해 해당 공약 추진 여부를 다시 알아봤다. 2024년 1월 1일부터 고가의 법인차 사적사용 차단하는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이 시행됐다.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정부는 고가 ‘슈퍼카’의 사적이용 방지라는 대통령 공약 취지에 부합하도록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여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적용시점은 제도 시행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해당 공약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도 담겼다. 국토, 교통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 중 하나로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는 새로운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2월 가격이 8천만원 넘는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3천551대로 지난해 같은 달에 등록된 8천만원 이상 수입 법인차 4천793대와 비교해 1천242대 급감한 수치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해당 공약을 통해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써 공약을 제시했고, 올해 1월부터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법인차량 색상번호판 구분> 공약은 2주년 평가에서 <완료>된 것으로 판정한다.
근거: 유튜브 ‘윤석열’ 채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