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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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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4-03-21

판정 결과: 변경

2023년 4월, <뉴스톱>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음주운전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 공약 이행 여부를 <변경>으로 판정한 바 있다. 당시 경찰청은 음주운전 면허 결격 기간만을 조정할 경우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신규 면허를 취득하려면 이 장치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차량에 장착하게 해, 사실상 결격기간 강화의 효과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로부터 11개월이 지난 현시점(2024년 3월 18일 기준)에서 언론 보도, 국회 법안 등을 통해 해당 공약 추진 여부를 다시 확인했다. 지난해 10월, 법제처는 1년 뒤(2024년 10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개정법을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약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도 담겼다. 국토, 교통 분야별 달라지는 제도 중 하나로 상습 음주운전자(5년 내 2회 이상)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내용이 포함됐다.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 공약 추진 여부에 대한 2주년 평가는 1주년 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변경>으로 판정한다. 추후 변동이 있으면 판정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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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3-04-24

                                                                              유튜브 ‘윤석열’ 영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2월 7일, 유튜브 쇼츠 영상을 통해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영상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 비중이 45%를 넘는다”며 “운전면허 정지 이후 결격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면허 재취득을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현재 단순 음주 결격 기간은 1년, 대물사고는 2년이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 결격 기간을 3년으로 올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고 한다”고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기준으로 한 단순 음주운전 2회를 포함해 대물사고·대인사고 등 모든 경우에 대해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을 3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법규위반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면허 결격기간이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돼 있다. △음주운전으로 1회 운전면허 취소 시 ‘1년’ △음주운전으로 2회 운전면허 취소 시 ‘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2회 이상이면서 교통사고를 냈을시 ‘3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할시 ‘5년’ 등이다.

문제는 면허 결격기간을 바꾸기 위해서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뺑소니·무면허운전·도난 차량 운행 등 다른 범죄로 인한 결격기간 조정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음주운전 면허 결격기간만을 조정할 경우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많다”며 “때문에 당장 음주운전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페이스북)


경찰청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추진 중이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통해 자가호흡으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신규 면허를 취득하려면 이 장치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차량에 장착하게 해, 사실상 결격기간 강화의 효과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치 부착이라는 부담을 지면서까지 그 기간 운전을 하려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고, 설사 이 기간 동안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장치 덕분에 음주운전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련 논의는 18대 국회부터 이어져 왔지만,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진행되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건이나 계류돼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장치 장착 비용을 정부와 개인 중 누가 부담할지, 이중 처벌이나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여지는 없는지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법안 개정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리하자면,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 결격기간을 강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은, 사실상 결격 기간 강화와 유사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의무화’ 방식으로 변경돼 추진되고 있다. 다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이 의무화되더라도, 제재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느냐를 분석한 뒤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차후에 결격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또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게 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 공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는 <진행중>으로 판정했다. 1주년 평가에서는 <변경>으로 판정한다. 다만 추후 변동이 있으면 판정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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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음주운전자의 면허 결격 기간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2월 7일 짧은 영상으로 공약을 소개하는 ‘쇼츠’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을 기준으로 한 단순 음주운전 2회를 포함해, 대물사고, 대인사고 등 모든 경우에 대한 면허 결격 기간을 3년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단순 음주는 1년, 대물사고는 2년 동안 면허 재취득이 금지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결격 기간을 상향 조정해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