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윤석열’ 영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2월 7일, 유튜브 쇼츠 영상을 통해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영상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 비중이 45%를 넘는다”며 “운전면허 정지 이후 결격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면허 재취득을 더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현재 단순 음주 결격 기간은 1년, 대물사고는 2년이지만 모든 경우에 대해 결격 기간을 3년으로 올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고 한다”고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기준으로 한 단순 음주운전 2회를 포함해 대물사고·대인사고 등 모든 경우에 대해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 기간을 3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법규위반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면허 결격기간이 1년에서 5년까지로 규정돼 있다. △음주운전으로 1회 운전면허 취소 시 ‘1년’ △음주운전으로 2회 운전면허 취소 시 ‘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2회 이상이면서 교통사고를 냈을시 ‘3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할시 ‘5년’ 등이다.
문제는 면허 결격기간을 바꾸기 위해서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뺑소니·무면허운전·도난 차량 운행 등 다른 범죄로 인한 결격기간 조정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음주운전 면허 결격기간만을 조정할 경우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많다”며 “때문에 당장 음주운전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페이스북)
경찰청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추진 중이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통해 자가호흡으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신규 면허를 취득하려면 이 장치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차량에 장착하게 해, 사실상 결격기간 강화의 효과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치 부착이라는 부담을 지면서까지 그 기간 운전을 하려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고, 설사 이 기간 동안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장치 덕분에 음주운전 재범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련 논의는 18대 국회부터 이어져 왔지만,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진행되지 못했다. 현재 국회에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건이나 계류돼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장치 장착 비용을 정부와 개인 중 누가 부담할지, 이중 처벌이나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여지는 없는지 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법안 개정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리하자면,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 결격기간을 강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은, 사실상 결격 기간 강화와 유사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의무화’ 방식으로 변경돼 추진되고 있다. 다만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이 의무화되더라도, 제재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느냐를 분석한 뒤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차후에 결격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또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게 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 공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는 <진행중>으로 판정했다. 1주년 평가에서는 <변경>으로 판정한다. 다만 추후 변동이 있으면 판정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