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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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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3-04-11

판정 결과: 완료

                                                                                                              유튜브 ‘윤석열’ 영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2월 7일, 유튜브 채널 쇼츠 영상을 통해 기존의 안전속도 5030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전속도 5030 제도가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도 제한을 두고, 신호체계 개편도 없는 등 현재의 도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고, 속도 제한이 환경오염에도 부정적인 만큼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 제한을 풀자는 것이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만 완비하면 보행자 안전도 더 잘 지킬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잦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17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에서 적용해 왔다.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출처=국토교통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해당 공약은 재확인됐다. 박순애 당시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지난 1년 동안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심 간선도로 통행속도를 시속 50km 안으로 제한해온 결과, 보행자 사망 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도 있었지만, 반대로 획일적 속도 규제라는 여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행자 접근이 어렵거나 밀도가 매우 낮아 사고 우려가 적은 구간, 또 녹지와 가까워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에는 제한 속도를 60km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해 10월 2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속도 5030’ 개선 추진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은 제한속도 상향 검토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35개 구간 도로에서 제한속도 상향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 의원은 당시 “‘안전속도 5030’ 정책 효과를 자신한 경찰이 오히려 시행 1년 만에 정책 폐기에 앞장서고 있는 건 이례적”이라며, “경찰이 현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청 블로그 갈무리


이후 지난달 14일, 경찰청이 개최한 ‘2023년 전국 교통경찰워크숍’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사실상 폐기됐다. 경찰은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작거나 교량·터널과 같이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 등은 시속 60㎞로 제한속도를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속도 상향 조정 구간 109개소 중 76개소는 속도 조정이 완료됐고, 33개소는 속도 조정을 개선 및 추진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상·하향 조정하는 ‘탄력적 속도제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뉴스톱은 <안전속도 5030 개선> 공약에 대해 <완료>로 판정한다.

근거: 경찰청 보도자료, 용혜인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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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월 7일 안전속도 5030 개선과 음주운전자 면허 결격기간 강화 공약을 23·24번째 ’59초 쇼츠’로 내놓았다. 윤 후보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59초 쇼츠에서 안전속도 5030 개선책을 제시했다.
지난해 4월 17일부터 실시된 안전속도 5030정책은 도시지역 내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60km/h이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h 이내로 낮추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경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주행속도를 제한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뒤집고 제한속도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적용 지역에서 사망자를 큰 폭으로 감소시킨 정책이 “비효율적”이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한 마디에 뒤집힌 것이다.
5월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제한속도를 상향할 도로를 점검한다. 후보에 오른 구간은 시 경계 구간 10개소, 녹지·하천 주변 5개소, 터널 등 5개소, 광폭도로 4개소 등 총 24개소다. 상향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까지 올라간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내,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통행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1970년대 유럽에서 처음 시작된 정책으로, 국내에는 지난해 4월 도입됐다.

정책 효과는 확인됐다. 지난해 8월12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정책이 도입된 4월17일부터 100일간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적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보행 사망자는 139명으로 전년(167명) 대비 16.7% 감소했다.
제한속도 기준을 다시 상향하면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이 차량속도에 따른 사망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시속 50㎞일 때는 사망률이 55%에 불과했지만 시속 60㎞일때는 85%로 급증했다.

경찰이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것을 두고 ‘새 정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지난 4월5일 보도자료를 통해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이 비효율적이라는 여론을 반영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