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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부과된 소특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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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5000만원 이하 퇴직금에 부과되던 세금(퇴직소득세)을 매기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이날 윤 후보의 생활밀착형 공약 ‘석열씨의 심쿵약속’ 마흔번째로 ‘5000만원 이하 직장인 퇴직금에 퇴직소득세 폐지’를 발표했다. 5000만원 이하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없앨 경우 극소수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95%가 혜택을 보게 된다고 정책본부는 전망했다. 현행 퇴직소득세 체계상 퇴직자가 10년 간 재직했던 직장을 퇴직하면서 퇴직금 5000만원을 수령할 경우, 약 92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2020년 기준 5000만원 이하 퇴직소득세 세입 규모는 약 2400억원으로 전체 퇴직소득세 세입 약 1조4000억원의 약 18% 규모다.

정부가 퇴직금에서 떼는 소득세를 줄이기로 했다. 5월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퇴직소득세 계산 때 근속연수별 공제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급여에서 별도의 환산급여공제 금액을 빼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현재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5년 이하 30만원 △10년 이하 50만원 △20년 이하 80만원 △20년 초과 120만원이다. 정부가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높이면 그만큼 과세 대상이 줄어 퇴직소득세가 줄어든다. 정부가 올해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높이면 1990년 제도 도입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가 퇴직소득세 완화에 나선 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5000만원 이하 퇴직금 소득세 폐지’를 공약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퇴직소득세 완화 방안을 포함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5000만원’ 기준은 수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