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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부과된 소득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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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3-05-02

판정 결과: 변경

                     국민의힘 보도자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22년 2월 14일, 생활밀착형 공약 ‘석열씨의 심쿵약속’ 마흔번째 공약으로 “5000만 원 이하 퇴직금에 부과하던 퇴직소득세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일정액을 공제하고 과세하는 세금이다.

윤석열 당시 후보는 “현행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환산급여 등을 공제한 후에 차등적으로 징수하고 있다”며 “만약 10년 동안 근무한 직장을 퇴직하면서 퇴직금 5000만 원을 받았다면 약 92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000만 원 이하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없앨 경우 극소수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95%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20년 기준 5000만 원 이하 퇴직소득세 규모는 약 2400억 원으로 전체 퇴직소득세 세입 약 1조 4000억 원의 약 18%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직금은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소중히 쓰일 종잣돈”이라며 “대다수의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세는 금액도 부담될 뿐 아니라 재직 중에 납부하는 세금보다 상실감은 훨씬 더 크다”며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해당 공약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다만, ‘폐지’에서 ‘부담 완화’로 내용이 조정됐다. 국정과제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복지부)>는 하위과제인 ‘민생안전 세제지원’에서 “퇴직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및 서민 중산층, 고령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정과제 추진현황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강화,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 확대 등을 담은 세재개편안을 발표했고, 두 달 뒤인 9월,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세재개편안은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에 따라 2023년부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이 상향됐다. 구체적으로는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일 경우, 현행 ’30만 원*근속연수’에서 ‘100만 원*근속연수’로 △6~10년일 경우, 현행 ‘150만 원+50만 원*(근속연수-5년)’에서 ‘500만 원+200만 원*(근속연수-5년)’으로 △11~20년일 경우, 현행 ‘400만 원+80만 원*(근속연수-10년)’에서 ‘1500만 원+250만 원*(근속연수-10년)’으로 △20년 초과일 경우, 현행 ‘1200만 원+120만원*(근속연수-20년)’에서 ‘4000만 원+300만 원*(근속연수-20년)’으로 조정됐다.

정리하자면, “퇴직금에 부과된 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은 국정과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퇴직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이후 실제로 세재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3년부터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완화된다. 다만, 기재부는 “해당 공약은 국정과제 설정 과정에서 공약 현실성 등을 고려해 ‘부담 완화’로 조정했다”며 “이미 세재개편안을 통해 퇴직소득세 부담을 완화한 만큼, 퇴직소득세 폐지는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톱은 <퇴직금에 부과된 소득세 폐지> 공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는 <진행중>으로 판정했다. 1주년 평가에서는 <변경>으로 판정한다. 다만 추후 변동이 있으면 판정을 변경할 수 있다.

근거: 국민의힘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국정과제 추진현황,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 관계자와의 통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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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5000만원 이하 퇴직금에 부과되던 세금(퇴직소득세)을 매기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이날 윤 후보의 생활밀착형 공약 ‘석열씨의 심쿵약속’ 마흔번째로 ‘5000만원 이하 직장인 퇴직금에 퇴직소득세 폐지’를 발표했다. 5000만원 이하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없앨 경우 극소수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95%가 혜택을 보게 된다고 정책본부는 전망했다. 현행 퇴직소득세 체계상 퇴직자가 10년 간 재직했던 직장을 퇴직하면서 퇴직금 5000만원을 수령할 경우, 약 92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2020년 기준 5000만원 이하 퇴직소득세 세입 규모는 약 2400억원으로 전체 퇴직소득세 세입 약 1조4000억원의 약 18% 규모다.

정부가 퇴직금에서 떼는 소득세를 줄이기로 했다. 5월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퇴직소득세 계산 때 근속연수별 공제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반영해 계산한 환산급여에서 별도의 환산급여공제 금액을 빼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현재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은 △5년 이하 30만원 △10년 이하 50만원 △20년 이하 80만원 △20년 초과 120만원이다. 정부가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높이면 그만큼 과세 대상이 줄어 퇴직소득세가 줄어든다. 정부가 올해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높이면 1990년 제도 도입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가 퇴직소득세 완화에 나선 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5000만원 이하 퇴직금 소득세 폐지’를 공약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퇴직소득세 완화 방안을 포함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5000만원’ 기준은 수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