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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그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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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윤 후보는 동시에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형법상 무고죄 처벌 조항이 있지만, 성범죄는 입증이 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우려된다. 한 법조계 인사는 “성범죄에서 무고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한정적”이라며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역량이 올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성범죄 무고죄 조항 신설’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성계는 “성범죄 피해 신고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법조계에서도 성범죄 무고죄가 다른 무고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경우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며, 무고죄가 ‘권력형 성폭력’을 저지른 피의자들의 방어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4월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최근 윤 당선인의 성범죄 무고죄 조항 신설 공약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전날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해당 주제로 업무보고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신중하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용역 발주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형법에 있는 무고죄 조항과 별도로 성범죄 무고죄 조항을 신설해 가중처벌하겠다고 공약했다. 성범죄 처벌 수위가 상향된 만큼 반대급부로 성범죄 무고죄 처벌도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현행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성범죄 무고죄가 신설되면 이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