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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그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조항 신설

성범죄에 대한 무고 관련 조항 신설

평 가

평가일 : 2023-04-28

판정 결과: 진행중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0월 21일 “모든 청년에게 ‘윤석열표 공정’을 약속한다”며 청년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당시 후보는 이 자리에서 “사법질서를 훼손하는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무고조항을 신설해 거짓말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6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범죄 처벌 강화·무고죄 처벌 강화”라는 짧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도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그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약집은 “거짓말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그 피해가 당사자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하다”며 공약 배경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법무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성범죄 무고죄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2022년 4월 7일, 최지현 당시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해외 입법사례 조사·분석 등을 통해 신중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신중한 검토를 위해 연구 용역 발주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성계에서는 “2차 가해를 우려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무고죄를 추가로 신설해 엄벌하겠다는 것은 피해자를 한 번 더 옥죄는 부적절한 공약”이라며 반발도 나왔다.

해당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이후 발표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국정과제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법무부, 여가부, 금융위)> 하위과제인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피해자 특별 구제책 마련’에는 “범죄 유형에 따른 무고죄 법정형 구분 검토 및 무고 등 적발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뉴스톱 언론취재 요청에 대한 법무부 회신


2023년 4월 현재, 무고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발의된 바 없다. 그러나 법무부 차원에서는 무고죄 처벌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결과분석과 개선방안 검토까지 마친 상황이다. 법무부는 공약의 추진 여부를 묻는 <뉴스톱>에 “무고죄의 법정형 또는 양형기준 정비 필요성 등 처벌 강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리하자면, “성범죄에 대한 무고 관련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후보 시절 청년 공약과 페이스북 짧은 글 공약을 통해 소개되며 높은 관심을 받았고, 이후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그러나 여성계 등의 반발이 크고,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는 등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뉴스톱은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그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조항 신설> 공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언론보도, 뉴스톱 언론취재 요청에 대한 법무부 회신 등 

평 가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윤 후보는 동시에 “성범죄에 대한 무고는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형법상 무고죄 처벌 조항이 있지만, 성범죄는 입증이 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우려된다. 한 법조계 인사는 “성범죄에서 무고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한정적”이라며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역량이 올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성범죄 무고죄 조항 신설’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성계는 “성범죄 피해 신고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법조계에서도 성범죄 무고죄가 다른 무고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경우 위헌 가능성을 지적하며, 무고죄가 ‘권력형 성폭력’을 저지른 피의자들의 방어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4월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최근 윤 당선인의 성범죄 무고죄 조항 신설 공약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전날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해당 주제로 업무보고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 신중하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용역 발주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형법에 있는 무고죄 조항과 별도로 성범죄 무고죄 조항을 신설해 가중처벌하겠다고 공약했다. 성범죄 처벌 수위가 상향된 만큼 반대급부로 성범죄 무고죄 처벌도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현행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성범죄 무고죄가 신설되면 이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