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약은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및 주취감경 폐지> 공약에서 <주취감경 폐지>로 공약이 분리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을 통해 “주취 범죄를 양형 감경 요소에서 제외하고 음주 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공포가 커지고 있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게 배경이었다.
해당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이후 발표했던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국정과제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법무부, 여가부, 금융위)>의 하위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및 주취 범죄 엄정 대응’에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주취 감경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과제 추진현황
이후 법무부는 2022년 7월 ‘주취 범죄 엄정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 수행계약을 완료하고 계약기간인 11월까지 연구 결과를 제출받아 입법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당시 “음주로 인한 주취 감경이 해외 입법례에 있는지 유무를 조사하고 주취 감경 폐지를 위해 법체계상 법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려는 것”이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분석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면 정부 입법으로 할지, 의원 입법으로 할지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4월 현재, ‘주취 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 등의 형법 개정안은 국회에 총 4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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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20년 6월 8일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음주나 마약류에 의한 심신장애자의 행위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제10조 제4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0년 7월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음주나 마약류로 인한 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음주, 마약류로 인한 심신장애자의 행위에 대해 임의적 감경 규정 적용을 전면 배제할지 여부는 책임주의 원칙, 법체계 정합성, 최근 관련 법률이 개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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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2020년 8월 31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에는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의 환각물질을 사용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제10조 제3항의 형을 면제·감경하는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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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2021년 3월 2일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에는 “제10조 제3항을 개정해 음주 및 마약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은 ‘위험 발생의 예견’ 여부와 관계없이 심신장애인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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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2023년 1월 9일 최춘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에는 “제10조 제4항 및 제56조를 개정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형법상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이 경우 상습 등의 이유로 각칙 본조에 따른 형의 가중이 적용될 때에 해당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 가중”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4건의 개정안 모두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계류 중이다.
정리하자면, 주취 범죄를 양형 감경 요소에서 제외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는 법무부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등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해당 내용을 다룬 ‘형법 개정안’은 4건이나 국회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과 관련, 국회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뉴스톱은 <주취감경 폐지> 공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언론보도, 국정과제 추진현황, 의안정보시스템, 뉴스톱 언론취재 요청에 대한 법무부 회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