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조속 입법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조속 입법

평 가

평가일 : 2023-04-25

판정 결과: 진행중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을 통해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조속 입법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3법은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를 담당하는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고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폭로하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법무부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추진하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평성 측면에서 더 중한 범죄나 유사 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차등을 두는 것과 관련해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이미 형법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명문화돼 있어 추가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다만 ‘권력형 성범죄 조사 및 피해자 특별기구’를 설치해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를 방지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인수위는”당선인 공약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의 조속한 입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해당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이후 발표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국정과제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법무부, 여가부, 금융위)> 하위과제인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에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안정보시스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4월 18일 공포됐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 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재발 방지대책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나머지 2건의 법안은 2023년 4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의안정보시스템


2021년 1월 28일 발의된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진행이 멈춰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고 제재하기 어려운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투명하게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1조)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성폭력 범죄 조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를 둠(안 제3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의안정보시스템


마찬가지로 2021년 1월 28일 발의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역시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고, 공소시효의 특례를 규정하여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한다(안 제20조의2 및 제21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리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2023년 4월 18일 공표돼 1년 후인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과 관련, 국회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뉴스톱은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조속 입법> 공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언론보도, 의안정보시스템, 뉴스톱 언론취재 요청에 대한 법무부 회신 등

평 가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법무부가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라 불리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관련 3법에 대해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해당 3법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사항으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두고는 인수위와 법무부의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이 법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형법에 이미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서혜진 변호사도 “굳이 위력 성폭력 피해자만 골라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는 예외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편견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