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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조속 입법

평 가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법무부가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라 불리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관련 3법에 대해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해당 3법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사항으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두고는 인수위와 법무부의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이 법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형법에 이미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서혜진 변호사도 “굳이 위력 성폭력 피해자만 골라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는 예외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편견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