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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교제폭력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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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021년 12월 10일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피해자를 위한 통합 전담 기관을 신설하고 치유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조항을 없애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하겠다고 했다.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교제 폭력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가정 폭력처럼 교제 폭력 피해자도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스토킹·데이트 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에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4월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와 이후 추가보고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단 것이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또한 법무부는 데이트 폭력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인수위에 전했다. 현재 데이트 폭력의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데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