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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교제폭력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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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3-04-27

판정 결과: 진행중

                                                               출처=일요서울TV 유튜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10일,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교제폭력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놓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수정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은 “현행 ‘가정폭력 처벌법’의 적용대상을 교제 폭력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토킹 가해자 스마트워치 착용 의무화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등도 공약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도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교제폭력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약집은 “성범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피해자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요구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제도 위주의 형식적, 수동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7일, 법무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해당 공약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접근금지 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전문가 의견, 해외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해자 보호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스토킹·교제폭력·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제시했다.

2023년 4월 현재, 해당 공약과 관련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의안정보시스템


먼저, 2021년 3월 5일 박광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데이트폭력’의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응급조치나 긴급임시조치 등과 같은 피해자 보호 규정이 없어 피해자는 일반적인 형사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 가해자의 폭력행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제명을 ‘가정폭력범죄 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하고, 서로 합의 하에 교제를 하였거나 교제 중인 사람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안정보시스템


2021년 1월 11일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십수 년 전부터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여 공권력의 개입이 이뤄지지 않아 상해, 강간 살인 등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고 있다”며 “가정폭력의 정의에 교제 관계를 포함하여 교제폭력 범죄에도 임시 조치 등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2021년 2월 발표한 검토보고서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보고서는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을 가정폭력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현행법의 목적과 체계에 부합하는지 의문이고 △개정안에 따른 “교제 관계”의 범위가 법률적으로 불명확한 문제가 있으며 △개정안 부칙 제2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교제 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가정폭력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제 관계는 법적 관계와 달리 발생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그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여 법 집행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두 개정안은 모두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2년 넘게 계류 중이다.

정리하자면,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교제폭력까지 확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법무부가 인수위 시절 긍정적 입장을 밝히는 등 추진이 시도됐지만, 해당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총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과 관련, 국회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뉴스톱은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교제폭력까지 확대> 공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언론보도, 의안정보시스템, 뉴스톱 언론취재 요청에 대한 법무부 회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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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021년 12월 10일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피해자를 위한 통합 전담 기관을 신설하고 치유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조항을 없애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하겠다고 했다.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을 교제 폭력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가정 폭력처럼 교제 폭력 피해자도 가해자로부터 즉각 분리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스토킹·데이트 폭력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에 협조 의사를 밝히면서,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4월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와 이후 추가보고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단 것이다.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또한 법무부는 데이트 폭력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인수위에 전했다. 현재 데이트 폭력의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데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