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또는 친고죄 조항 폐지)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또는 친고죄 조항 폐지)

평 가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법무부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이 조항을 폐지해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한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이었다.

◆법무부, 반의사불벌죄 폐지 ‘찬성’= 스토킹처벌법은 제18조에 스토킹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1항의 일반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두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해당 조항은 처벌에 피해자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자칫 피해자에 대한 합의강요나 보복범죄로 번질 우려가 있어 폐지 목소리가 높았다.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접근자체가 문제되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피의자나 피고인측의 접근은 다른 범죄보다도 피해자에게 더 큰 심리적 압박을 주거나 추가적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법조계 지적도 많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스마트 워치 등을 이용한 위치추적 시스템 개선 등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피해자가 추가 보복을 우려해 가해자가 요구하는 사건 합의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곧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