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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또는 친고죄 조항 폐지)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또는 친고죄 조항 폐지)

평 가

평가일 : 2023-04-12

판정 결과: 진행중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시절, 스토킹 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집에도 ‘범죄예방 피해구제’ 항목에 담겼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로, 스토킹 범죄에 적용돼 왔다. 경미한 범죄에 대해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2차 가해를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며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4월 7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차승훈 부대변인 현안 브리핑(출처=유튜브 ‘윤석열’ 채널)


지난해 4월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승훈 당시 인수위 부대변인은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대해 일반 추진 검토 의견을 냈다”면서 “스토킹 범죄 특성상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지부진 하던 스토킹처벌법 개정 논의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순찰 중이던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하던 전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윤 대통령은 사건 직후 도어스테핑에서 “법무부로 하여금 (스토킹 방지법) 제도를 더 보완해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입법예고


법무부는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가해자가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 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으나, 앞으로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잠정조치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스토킹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올해 2월 1일 법제처 심사를 완료했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 15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법무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뉴스톱은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공약에 대해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평 가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에 법무부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이 조항을 폐지해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한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이었다.

◆법무부, 반의사불벌죄 폐지 ‘찬성’= 스토킹처벌법은 제18조에 스토킹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1항의 일반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두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해당 조항은 처벌에 피해자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자칫 피해자에 대한 합의강요나 보복범죄로 번질 우려가 있어 폐지 목소리가 높았다.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접근자체가 문제되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피의자나 피고인측의 접근은 다른 범죄보다도 피해자에게 더 큰 심리적 압박을 주거나 추가적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법조계 지적도 많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스마트 워치 등을 이용한 위치추적 시스템 개선 등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피해자가 추가 보복을 우려해 가해자가 요구하는 사건 합의를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곧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