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일 : 2024-03-21
판정 결과: 진행중
2023년 4월,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동·청소년·가정 문제 통합전담법원 설치> 공약의 추진 여부를 묻는 <뉴스톱>에 “소년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상담·치료·후견·지원까지 통합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논의 시 충실히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약 11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2024년 3월 14일 기준) 해당 공약 추진 여부에 추가적인 내용이 있나 확인해 봤다. 국회에서는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일곱 번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일곱 번의 법률안 중에서 아동·청소년·가정 문제 통합전담법원 설치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았다.
통합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과 법무부 브리핑 등 확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아동·청소년·가정 문제 통합전담법원 설치> 공약 추진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에서 추가적인 진척은 없었다. 다만 아직 대통령의 임기가 남았다는 점에서 남은 임기 동안 공약 추진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가정 문제 통합전담법원 설치> 공약에 추진 여부에 대해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언론보도, 뉴스톱 언론취재 요청에 대한 법무부 회신 등
평가일 : 2023-04-28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사법구현 정책 등 공약 발표/KBS News 유튜브 영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22년 2월 14일, 사법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 맞춤형 전문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정법원을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가정법원은 아동·소년·가정의 분쟁을 원스톱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마치 종합병원처럼 치료 사법을 제공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통합가정법원은 기존 가정법원에서 담당하던 소년·아동·가정 사건에 더해 관련 형사사건까지 함께 처리하는 법원을 일컫는다. 윤석열 당시 후보의 공약 발표 이후 법조계에서는 통합가정법원으로 개편된다면 재판 지연이 줄어들고, 가정법원 전문 법관들이 사건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심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현재 가정법원은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아 소년범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을 송치하는 과정에서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아동·청소년·가정 문제 통합법원을 설치해 △법원 중심의 사례 관리와 △통합법원에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됐다. 공약집은 “아동 중심의 예방부터 사후 조치까지 통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공약 배경을 밝혔다.
해당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이후 발표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국정과제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법무부, 여가부, 금융위)> 하위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및 주취범죄 엄정대응’에는 “소년범을 위한 통합가정법원 설치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톱 언론취재 요청에 대한 법무부 회신
그러나 2023년 4월 현재, 아동·청소년·가정 문제 통합전담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발의된 바 없다. 법무부는 공약의 추진 여부를 묻는 <뉴스톱>에 “소년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치료·후견·지원까지 통합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등 개정 논의 시 충실히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리하자면, “아동·청소년·가정 문제를 다루는 통합전담법원을 설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후보 시절 사법 공약 1호로 제시될 만큼 기대와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법 개정안은 발의되지 않았고, 법무부에서도 <뉴스톱>에 “논의가 진행될 경우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소극적 답변을 하는 등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국정과제에 포함된 점을 고려해, 남은 임기 동안 공약 추진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뉴스톱은 <아동·청소년·가정 문제 통합전담법원 설치> 공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언론보도, 뉴스톱 언론취재 요청에 대한 법무부 회신 등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사법공약 1호로 내세웠던 ‘통합가정법원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선 후보 정책공약집을 살펴보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세대·대상별 맞춤공약’ 속 ‘우리아이’를 위한 공약에 ‘아동학대 방지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이 제시됐다.
윤석열 후보는 공약집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담 인력 부족, 현장 대응 능력 한계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실효성 있는 아동 인권 중심의 사후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아동 중심의 예방부터 사후 조치까지 통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동인권 중심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아동학대 예방 체계 구축’과 관련해,
▲피해 아동 디지털 정보망 및 AI 기반 아동학대 위험성 평가 예방 시스템 운영해 학대 위험 아동 조기 발굴, 재학대 방지, 사후관리,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동·청소년 방임 부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리하고,
▲지자체에 학대예방경찰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예방 전담 조직 운영 및 사례관리 회의 정례화하겠다는 것.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통해 문제가 감지된 가정 방문 시 학대예방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함께 현장 출동. 재학대 사건은 현행법 아니어도 체포, 출동 경찰이 학대행위자 폭력 전과 현장 조회
▲학대예방경찰관에 면책특권 부여, 인원 확대 및 전문화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 교육 강화 등을 약속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가정문제 통합전담법원 설치를 통해 「아동학대처벌법」에 ‘상습학대범죄’ 조항 신설, 비속 살해도 존속 살해처럼 가중 처벌, 상습학대범죄의 경우 친권 박탈 고려하겠다고 공약했다.
형사처벌 가능한 아동·청소년·가정문제 통합법원 설치해 법원 중심의 사례관리, 통합법원에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동시에 시행하고, ▲아동인권을 우선으로 하는 분리 조치 및 아동보호시설 확대를 위해 모든 시·군·구 지자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증원 및 처우 개선해 모든 시·군·구 24시간 근무체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