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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주52시간제 폐지)

평 가

평가일 : 2022-09-06

평가내용

노동 유연성 확보를 위해 연간 단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현행 1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2022년 6월 2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통해 일주일 최대 9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게 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대책을 발표하며 대안으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노사가 사전에 합의한 노동시간보다 많이 일하면 그만큼의 연장노동시간을 계좌에 적립해 휴일·휴가·노동시간 면제 등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하지만 노동부 장관 발표 하루 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졌다. 장관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것이고 후보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부인을 한 것이다.

이정식 장관은 2022년 8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고 실노동시간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며, 장시간 노동은 없다고 장담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의 선택지를 다양화해보자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휴일·휴가 몰아서 사용 등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고 말해 주 52시간제 내에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