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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노인·아동·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에 월10만원 추가 지급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
월10만원 추가 지급

평 가

평가일 : 2023-04-07

  • 점검 공약 : 장애인·노인·아동·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에 월10만원 추가 지급
  • 판정 결과 : 파기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 중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에 생계급여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이다. 이 공약은 국민의힘 20대 대선 공약집에 실렸다. 윤석열미터가 정한 12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공약 대상인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 중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이 포함된다.

2022년 7월 윤석열정부는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장애인·노인·아동·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에 월10만원 추가 지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2022년 8월, 2023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지만 역시 이 공약 추진을 위한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다.

2023년 4월 5일 뉴스톱은 보건복지부에 이 공약의 추진 여부를 물었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를 선정할 때 해당 공약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 공약 추진은 현재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 해당공약은 ‘진행중’으로 판정됐다.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일 현재 뉴스톱은 윤석열정부의 해당공약 추진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공약에 대해 <파기>로 판정한다. 공약이 다시 추진될 경우 판정지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둔다.

근거: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 국정과제 홈페이지, 언론보도, 보건복지부 통화내용

평가일 : 2022-09-06

평가내용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공약은 국민의힘 공약집에 실렸으며 2022년 2월 24일 서울경제 단독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에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이 포함된다. 윤석열 후보는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저소득층에 추가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시적으로 이뤄졌다. 2021년 8월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29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생계급여 추가 지급을 아예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2020년 8월말에 2023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됐지만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에 생계급여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은 빠져 있었다. 다만 생계의료 급여 재산 기준 등을 완화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5.47% 인상돼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전 기준은 올해 154만원에서 내년 162만원으로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