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국민의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처음 공약한 것은 홍준표 후보였다. 2021년 11월까지 윤석열 후보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21년 12월 윤석열 후보는 자본시장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공매도 제도 합리적 개선, 상장회사의 물적분할이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 등이 담겼다. 하지만 주식양도세 폐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2022년 1월 27일 윤석열 후보는 페이스북에 “주식 양도세 폐지”라고 한줄 메시지를 올렸다. 당시 주식 양도세는 회사 주식 지분 1% 이상을 가진 대주주나 보유액 10억원 이상에 대해 부과되고 있었다. 2023년부터는 개인 투자자에 한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에 22%, 3억 이상 소득에는 27.5%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이런 주식 양도세를 모두 폐지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었다. 대신에 증권거래세는 ‘적정수준 유지’로 선회했다. 이후 대선 TV토론에서 ‘주식 거래세 폐지’를 내세운 이재명 후보와 ‘주식 양도세 폐지’를 주장한 윤석열 후보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2022년 4월에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가 원점에서 재검토 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2023년부터 매겨질 주식양도소득의 기준을 코스피 상장회사 1% 이상, 코스닥 2% 이상과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에서 보유금액 100억원 이상으로 개정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철회한다고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공약을 변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주 감시 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