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월 17일 유튜브 채널 쇼츠 영상을 통해 ‘만 나이’ 공약을 제시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월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13번째 과제로 포함됐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된 뒤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와 생일이 되면 한 살을 더하는 ‘만 나이’, 0살로 태어난 뒤 해가 바뀌면 한 살씩 올라가는 ‘연 나이’가 혼용되어 왔다. 민법·법률상 세금·복지 대상 선정 기준에선 ‘만 나이’가 쓰이지만 청소년 보호법이나 병역법 등에선 ‘연 나이’가 사용되는 식이었다.
이러한 혼란을 막는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 17일,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는 내용의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만 나이 사용이 정착·통용되면 나이에 대한 국민들의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출처=법제처)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민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254명 중 찬성 245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50명에 찬성 241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이후 12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이 공포되면서, 공포 6개월 후인 올해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되게 됐다.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만 나이 적용 이후에도 취학 의무 연령에는 변화가 없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 국민연금 수령 기간과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도 변화는 없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 역시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달라지는 건 없다.
다만 현재 연 나이로 규정되어 있는 60여 건의 법령의 경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6월 28일부터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각 개별법마다의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뉴스톱은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공약에 대해 <완료>로 판정한다.
근거: 유튜브 ‘윤석열’ 채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법제처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업무평가포털, 정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