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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인자 강화

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인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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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3-04-20

판정 결과: 완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대선공약 발표(출처=MBC NEWS 유튜브 채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2월,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 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발표문에서 윤 대통령은 “권력형 성범죄의 완전 퇴출을 위해 양형기준과 양형인자를 강화하고, 집행유예 금지 및 은폐 방지 입법을 추진하며,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가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이직의 보장을 통하여 실효적인 범죄 피해 구제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공약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도 담겼다. 공약집은 “위계, 권력에 의한 강간이나 성추행은 형법, 성폭법 등에 따른 처벌 대상이나, 형량이 가볍고(최대 10년 6개월) 위계, 권력에 의한 성희롱은 과태료, 권고 외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피해자 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구성원에 의한 회유 등으로 피해자가 퇴사하거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엄중 처벌을 받지 않고 조직 생활을 지속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인자 강화”가 필요하다며, 양형기준에서는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을 집행유예 참작 사유에서 제외”하고, 양형인자에서는 “반성문 제출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태도 및 2차 가해 여부에 따른 양형인자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국정과제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법무부, 여가부, 금융위)>는 하위과제인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 지원 및 양형기준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후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7차 회의를 통해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양형위원회 제117차 회의 결과 보도자료 갈무리


먼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의 경우 권고형량은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기존 ‘6년~9년’에서 ‘7년~10년’으로 ▲감경인자가 있는 경우 기존 ‘3년~5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6년’으로 늘었다. 단,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양형위원회 제117차 회의 결과 보도자료 갈무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특수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 범위도 변경됐다.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기존 ‘4년~7년’에서 ‘5년~8년’으로 ▲감경인자가 있는 경우 기존 ‘1년 6개월~3년’에서 ‘2년 6개월~4년’으로 늘었다. ▲기본의 경우는 기존 ‘2년 6개월~5년’에서 ‘3년~6년’으로 상향됐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엔 징역 12년까지 권고된다.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죄의 경우는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기존 ‘4년~7년’에서 ‘6년~9년’으로 ▲감경인자가 있는 경우 기존 ‘1년 6개월~3년’에서 ‘3년 6개월~5년’으로 늘었다. ▲기본의 경우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졌고, 권고 형량 범위 역시 기존 ‘2년 6개월~5년’에서 ‘4년~7년’으로 늘었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두 개 이상 많을 정도로 죄질이 나쁜 경우 권고할 수 있는 형량 역시 기존 징역 10년 6월에서 징역 13년 6월까지로 변경됐다.

                                                          양형위원회 제117차 회의 결과 보도자료 갈무리


다만 △청소년 강간의 권고 형량 범위는 ▲가중인자가 있는 경우는 기존 ‘6년~9년’이 유지됐고, ▲감경인자가 있는 경우 기존 ‘3년~5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5년’으로 줄었다. ▲기본 상황에서도 기존 ‘5년~8년’이던 권고 형량 범위가 ”4년~7년’으로 축소됐는데, 양형위는 “종전 청소년 강간죄 권고 형량이 청소년 강간으로 인한 치상 범죄와 권고형량범위가 같아 상해가 발생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에 같은 형량을 권고하는 불균형이 있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리하자면, 성범죄 양형기준과 양형인자를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의결로 이행됐다. 수정된 성범죄 양형기준은 지난해 10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되고 있다.

다만 원론적으로 보면 양형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영역이다. 사법부가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호응해서 양형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다만 정부가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 

이<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인자 강화> 공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는 <완료>로 판정했다. 1주년 평가에서는 <완료>로 판정한다.


근거: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언론보도, 국민의힘 보도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보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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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9-06

평가내용

2021년 11월 윤석열 후보는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범죄 양형 기준 및 양형 인자 강화, 권력형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확대,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신속 입법 등을 약속했다. 2022년 2월 14일 중앙당사에서의 공약 발표 회견에서 윤후보는 “권력형 성범죄의 완전 퇴출을 위해 양형 기준과 양형 인자를 강화하고, 집행유예 금지 및 은폐 방지 입법을 추진하며,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가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이직의 보장을 통해 실효적 범죄 피해 구제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공약했다.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를 언급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잇따라 성범죄, 성추행을 저지른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윤석열 후보의 ‘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인자 강화’ 공약은 원칙적으로는 행정부 소관이 아니다. 양형이라 함은 법원이 범죄자에게 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결정할 내용이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앞서 일각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가볍고 감경사유가 지나치게 관대하게 적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2년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비 법안 입법을 지원하고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2022년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7차 회의를 통해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116차 회의에서는  친족 대상 성폭행 범죄에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 특별가중인자 중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었다.

바뀐 양형기준 중2차 가해가 성범죄 가중처벌 요건으로 추가된 것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 기존에도 ‘합의 시도 중 피해야기’가 일반양형인자로 포함됐지만 확정안은 이를 2차 피해 야기로 변경했다.  합의 시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는 모두 ‘2차 피해 야기’에 포함됐다.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 집단 따돌림 등이 잦았기 때문에 이를 성범죄로 포함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됐고 집행유예 대신 실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이 양형기준은 2022년 10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