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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인자 강화

평 가

평가일 : 2022-09-06

평가내용

2021년 11월 윤석열 후보는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범죄 양형 기준 및 양형 인자 강화, 권력형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확대,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신속 입법 등을 약속했다. 2022년 2월 14일 중앙당사에서의 공약 발표 회견에서 윤후보는 윤 후보는 “권력형 성범죄의 완전 퇴출을 위해 양형 기준과 양형 인자를 강화하고, 집행유예 금지 및 은폐 방지 입법을 추진하며,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가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이직의 보장을 통해 실효적 범죄 피해 구제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공약했다.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를 언급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잇따라 성범죄, 성추행을 저지른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윤석열 후보의 ‘성범죄 양형기준 및 양형인자 강화’ 공약은 원칙적으로는 행정부 소관이 아니다. 양형이라 함은 법원이 범죄자에게 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결정할 내용이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앞서 일각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가볍고 감경사유가 지나치게 관대하게 적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2년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비 법안 입법을 지원하고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2022년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7차 회의를 통해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116차 회의에서는  친족 대상 성폭행 범죄에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성범죄 특별가중인자 중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었다.

바뀐 양형기준 중2차 가해가 성범죄 가중처벌 요건으로 추가된 것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 기존에도 ‘합의 시도 중 피해야기’가 일반양형인자로 포함됐지만 확정안은 이를 2차 피해 야기로 변경했다.  합의 시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는 모두 ‘2차 피해 야기’에 포함됐다.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 집단 따돌림 등이 잦았기 때문에 이를 성범죄로 포함해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됐고 집행유예 대신 실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이 양형기준은 2022년 10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