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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면접자 자율피드백 의무화

평 가

평가일 : 2023-04-13

판정 결과: 파기


                                                유튜브 ‘윤석열’ 영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2월 4일, 유튜브 채널 쇼츠 영상을 통해 최종면접자에 대한 자율피드백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면접 대상자 중 최종면접 응시자에 한정해 기업에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취준생들에게 위안과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 보도자료 갈무리

국민의힘은 추후 보도자료를 통해 “구직자가 공공기관이나 기업 채용지원 시 최종 단계에서 탈락했을 때, 피드백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 구인 기관에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자 한다”며 “피드백 형식은 구인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요청 지원자에 한해 피드백을 제공해 채용 과정에서 구인 기관과 구직자 간 배려와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3%가 ‘탈락 사유 피드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근거도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그러나 해당 공약은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의무화’에서 ‘지원’으로 내용이 변경됐다. 국정과제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고용부)>의 하위 과제로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이 명시되긴 했지만, 정부는 “공공·민간 부문 최종면접자의 탈락 사유 자율적 피드백 시행 지원 등으로 불공정 채용도 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기업이 따라야 하는 의무에서, 개별 구인 기관마다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한 영역이 딘 것이다.

한편,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불합격 사유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은 현재도 발의돼 있다. 2021년 5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불합격을 통보받은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그 사유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구인자는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직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겠다는 취지다.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그러나 이는 소관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의 검토 과정에서 우려를 낳았다. 검토 보고서는 “구인자는 채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어학 시험 등 각종 시험 점수, 자격증, 학점 등 정량화할 수 있는 항목뿐만 아니라 인성, 태도, 문제해결능력, 순발력 등 정성평가를 혼합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되므로 불합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그로 인해 개정의 취지와 달리 구인자로서는 불합격 통보를 받은 구직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형식적인 답변을 하는 것에 그치게 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업 등 구인자의 입장으로서는 구직자를 평가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불합격사유 고지 등의 부담이 가중될 경우 채용지원자들에게 서류평가나 지필평가를 엄격히 하고, 면접 평가자 수는 현저히 줄여 부담을 완화하려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직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정리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최종면접자 자율피드백 의무화> 공약은 국정과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의무 사항이 아닌, 지원 대상으로 강제성이 사라졌다. 이는 기존 공약과 차이가 있다고 보고, 뉴스톱은 해당 공약은 <파기>된 것으로 판정한다. 추후 변동이 있으면 판정을 변경할 수 있다.

근거: 유튜브 ‘윤석열’ 쇼츠 영상, 국민의힘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의안정보시스템 등

평 가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국민의힘은 59초 쇼츠공약을 통해 <최종면접자 자율피드백 의무화>를 약속했다.
이는 국정과제<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고용부)>의 하위과제로 “공공·민간부문 최종면접자의 탈락사유 자율적 피드백 시행 지원”

대선공약이 국정과제로 반영되면서 ‘의무화’가 ‘지원’으로 변질된 것이다.

의무화는 모든 기업이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지원이라고 하면 기업이 최종면접자에 대한 피드백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해당 공약은 ‘파기’된 것으로 판정한다. 추후 변동이 있을 경우 판정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