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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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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3-04-19

판정 결과: 진행중

해당 공약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담겼다. 공약집은 노동개혁 분야 1번 공약으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20세기 공장법 방식으로 획일적, 경직적인 근로시간 및 임금 규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디지털 전환시대에 따른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해체, 성과 중심의 근무방식 확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연구직 등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선호하는 직무나 부서별로 노사 합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해 주4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현행법상 한 달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다. 근로일(근로시간)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발생해 업무 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의 업종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이같은 내용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국정과제 51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고용부)>의 하위과제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명시했는데,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함께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방안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관리하겠다는 등의 세부 내용도 언급됐다.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후 지난해 6월 23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을 통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현재 연구개발 분야에만 정산기간을 3개월로 인정하고 있고, 타 분야에서는 1개월로 적용하고 있어 그 범위가 불명확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근로자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적정 정산시간 확대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6월 24일 도어스테핑 장면(출처=JTBC News 유튜브 채널)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발표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혀 혼선을 빚었다.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24일 출근길, ‘어제 발표된 새 정부 노동정책에서 주52시간 개편을 두고 노동계에서 주52시간 취지에 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기자의 물음에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혼란이 커지자 다음날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아침 신문을 보고 그게 정부의 최종 결정이 이뤄진 걸로 생각해서 ‘그런 보고는 못 받았다’고 하신 거다. 어제 발표에 대한 보고는 당연히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그리고 지난 3월 6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을 4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개편안은 “시차출퇴근, 주4일제·4.5일제 확대 등 근로자 시간주권강화를 위해 선택근로제를 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R&D 평균 소요 기간이 15.2개월, SW 프로젝트 평균 소요기간이 7.5개월인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선택근로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하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 최대 69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조장한다’는 반발이 커졌고, 윤 대통령은 개편안 발표 8일 만인 지난 3월 14일,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그러자 노동부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제도 개편방안과 관련하여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다”며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인 3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17일을 기점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며 “당초 개편안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실근로시간 단축이 목적이었는데 (반발이 많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집단심층면접(FGI)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세대·업종·직종·노사의 의견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개편안 폐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정리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확대 공약’은 현재 추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입법 과정에 따라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께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상태라 시점은 미정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 공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는 <진행중>으로 판정했다. 1주년 평가에서는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언론보도,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등

평 가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국민의힘은 대선공약집을 통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3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무연구직 등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선호하는 직무나 부서별로 노사합의를 거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해 주4일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취지다.
이 공약은 국정과제 51<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고용부)> 의 하위과제로 채택돼 관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