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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아르바이트근로자보호법 마련

평 가

평가일 : 2023-05-02

판정 결과: 진행중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22년 2월 14일, 47개 청년단체가 연합한 ‘2022대선 청년네트워크’에 회신한 청년정책 질의서에서 불안정 노동의 보호 방안으로 ‘청년알바존중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도 담겼다. 공약집은 “청년 실업률 증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상황에서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이 한시적 아르바이트에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청년아르바이트근로자보호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알바 등 임시직 청년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노동법적 보장 내용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됐다. 국정과제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고용부)> 하위과제인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에는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고용상 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체불 신속 해결 등 취약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모든 노무제공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기간제 단기 근로계약 반복 갱신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는 2022년 5월, 청년 아르바이트 애로사항 관련 계약‧차별적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기간제 단기 근로계약 반복 갱신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기간제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12.5%를 차지하며, 기간제 근로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단기 근로계약 반복 갱신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기간제 단기 근로계약 반복 갱신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산업별로는 ‘기타 서비스업’이 전체 6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도소매·음식·숙박’(13%), ‘광업·제조업’(9%), ‘전기·운수·통신·금융’(7%) 순이었다. 계약 만료자에 대한 조치로는 ‘계약종료’가 76.1%로 가장 많았고, ‘계속고용’은 15.8%, ‘정규직 전환’은 8%에 불과했다.

해당 연구는 “현행법상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의 상한 제한 내에서 △구체적인 계약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최대 갱신 횟수를 몇 회로 제한할 것인지 △갱신과 관련된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간제법의 목적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 강화(제1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및 갱신 횟수에 대한 정함이 전혀 없는 것은 입법적 미비라고 볼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약 추진 여부를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리하자면, “청년아르바이트근로자보호법을 마련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2022년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 여부가 논의 중이다.

따라서 뉴스톱은 <청년아르바이트근로자보호법 마련> 공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언론보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기간제 단기 근로계약 반복 갱신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관계자와의 통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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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국민의힘은 대선공약집을 통해 <청년아르바이트근로자보호법> 제정을 공약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알바 등 임시직 청년 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노동법적 보장내용을 구체화하겠다는 내용이다.

2022년 8월 현재 청년아르바이트근로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법률안은 발의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국정과제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고용부)>으로 이 공약을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