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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

평 가

평가일 : 2023-04-21

판정 결과: 진행중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을 통해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절차적 공정성만 규정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한 채용 내용까지 포괄하는 ‘공정채용법’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게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채용시험 출제 및 관리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무사·노무사·관세사·변리사·법무사·행정사 등 국가자격시험 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채용 가산점 제도의 불공정성을 시정하고, 단체협약 내 정년 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등의 불공정 채용 관련 조항을 무효화 하겠다고도 했다. 친인척 고용 승계나 전현직 임직원 자녀 특혜 채용 적발 시, 관련자 입사를 원천 무효화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런 내용은 2022년 7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담겼다. 국정과제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고용부)>의 하위내용을 살펴보면,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정채용법을 입법하고 공정 채용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공정 채용 질서를 확립하고,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2022년 9월,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한 채용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는 현행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채용법(가칭)’으로 개정해 채용의 실질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 채용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공정채용법 온라인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갈무리

조사 결과, 공정채용법에 담기길 바라는 내용(1~3순위 합계)은 ‘채용 광고에 업무나 임금 등 상세 정보’가 2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정 채용 금지(21.7%), 직무와 무관한 정보요구 금지(19.2%) 순이었다.

특히 직무와 무관한 정보요구 금지는 남성(16.8%)보다 여성(20.4%)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여성이 혼인 여부 등 차별적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공정 채용을 위한 정부의 역할(1~3순위 합계)의 경우 ‘위법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22.6%)이 가장 많았다. 이어 불공정 대우를 받은 구직자 지원(22.3%), 기업 대상 공정 채용 컨설팅 및 면접관 교육(22.2%)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전면 개정을 앞둔 공정채용법에 직무능력 위주 평가와 부정 채용 금지, 충분한 채용정보 제공 등이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 채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구직자, 구인자, 재직자 등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 갈무리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는 2023년 4월 20일, 브리핑을 통해 공정채용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을 보다 효과적이고 엄정하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안은 청년‧노사단체 등 대국민 소통 절차를 거쳐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한 뒤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2023년 5월 초,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총 1200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채용과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을 위해 노사 모두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한 채용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고용세습이나 비리, 노동조합의 회계 불투명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현장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리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한 ‘공정채용법’은 기존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2년 9월 고용노동부의 대국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정부 차원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 공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는 <진행중>으로 판정했다. 1주년 평가에서는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언론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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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국민의힘은 대선공약집을 통해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 채용법 제정>을 공약했다.
이후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고용부)>로 이 공약을 관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공정성만 규정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한 채용 내용까지 포괄한 ‘공정채용법’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2022년 5월18일 헤럴드경제는 <공정채용법,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기사를 보도했지만, 고용부는 이를 부인했다. 당시 고용부는 “정부는 ‘공정채용법’의 구체적인 적용범위, 내용 등을 결정한 바 없음.  다만, ‘공정채용법’ 제정이 국정과제인 만큼, 향후 전문가 논의와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