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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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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국민의힘은 대선공약집을 통해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공정 채용법 제정>을 공약했다.
이후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고용부)>로 이 공약을 관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절차적 공정성만 규정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공정한 채용 내용까지 포괄한 ‘공정채용법’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2022년 5월18일 헤럴드경제는 <공정채용법,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기사를 보도했지만, 고용부는 이를 부인했다. 당시 고용부는 “정부는 ‘공정채용법’의 구체적인 적용범위, 내용 등을 결정한 바 없음.  다만, ‘공정채용법’ 제정이 국정과제인 만큼, 향후 전문가 논의와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