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월세 시장 왜곡 원인으로 지목돼온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3월 2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때 공약한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이행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과반(172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진통이 불가피하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 2주년을 맞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1일 논평을 내고 임대차 3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전월세 가격 상승과 집주인-세입자 간 분쟁 확대를 언급하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30평형대 아파트 월세는 2020년 상반기 대비 약 30% 이상 올랐고, 전세 역시 같은 기간 약 22% 가까이 상승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 불성립 건수가 지난해 133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020년엔 27건이었던 것이 4배 이상 급증했다는 것이다.
윤 정부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당선 후 인수위에서도 축소·폐지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 6월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이 직접 임대차3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를 언급했다.
교육부는 논란이 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안(5세)을 무시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 후 과정을 늘린 ‘초등 전일제학교’를 내년부터 운영하는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했다.
교육부의 계획에 따르면 먼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방과 후·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하는 ‘초등 전일제학교’ 추진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함과 동시에 법제화를 추진한다. 2025년부터는 이를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또, 맞벌이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올해는 오후 7시, 내년에는 저녁 8시까지로 늘린다.
초등 전일제교육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의 전담 운영체제를 마련해 학교와 교원의 관련 업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