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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전면 재검토(임대차 3법 축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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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3-05-03

판정 결과: 진행중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공약에는 ‘적절한 개정’이라고 적혀 있지만 그동안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바에 따르면 임대차 3법 축소 혹은 폐지를 지칭한다. 임대차 시장의 이중가격 왜곡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의 공약이다. 

‘임대차3법'(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다. 해당 법은 전월세신고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신고제)를 말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는 권리(2+2년)를 보장해준다. 전월세 상한제는 재계약 시, 전월세 임대료를 5% 넘게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차임 등 계약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 신고제가 있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임차인들은 계약 기간 만료될 때 전셋값 인상 부담을 줄이면서 기존 전셋집에 최소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다만 신규 계약에서 임대인이 미리 임대료를 올려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의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부작용도 있다. 

2022년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해당 공약을 검토하는 한편,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도 반대에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반대 목소리를 냈다.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임대차3법 폐지·축소 방안에 대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공약은 5월 110대 국정과제와 7월 120대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다만 전면 재검토가 아닌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과제로 포함했다. <0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항목에 ‘임대차 법은 임대차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시장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2022년 6월 2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폐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원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는 더 발전시켜야한다고 보지만 ‘2+2년 계약갱신·5% 상한’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2년 7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확정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주요 내용에 ‘임대차3법 개선’이 포함됐다. 근본적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의 개정을 위한 면밀한 대안 검토 추진하겠다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같은 달 27일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공동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집값이 정체 내지 급락하면서 전세가격도 같이 하락했고 이 공약은 세간의 관심을 못받고 있다. 공약의 행방이 묘연한 이유다. 최근 전세 사기 사태 관련, 원인과 피해 지원 특별법의 실효성 등을 두고 ‘임대차 3법’과 관련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장려한 전세 보증 대출의 허점을 악용한 사건이라는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촉발해 이번 전세 사기 사태를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그러는 한편, 같은 달 30일 전국임대인연합회 회원들이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관련 대책을 규탄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임대차 3법의 폐지를 촉구하며 임대차 3법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약의 추진 현황을 알기 위해 국토부에 연락했다. 2023년 5월 1일, 2일 이틀간 관련 부서인 국토부 주택임차인보호과에 몇 십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해당 공약은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 중>으로 판정한다. 다만 임대차3법을 개정하려면, 다수석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임대차3법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해당 공약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근거 : 윤석열 정부 110대·120대 국정과제,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언론보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 국장 통화 내용 참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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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월세 시장 왜곡 원인으로 지목돼온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3월 2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때 공약한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이행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과반(172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진통이 불가피하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 2주년을 맞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1일 논평을 내고 임대차 3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전월세 가격 상승과 집주인-세입자 간 분쟁 확대를 언급하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30평형대 아파트 월세는 2020년 상반기 대비 약 30% 이상 올랐고, 전세 역시 같은 기간 약 22% 가까이 상승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 불성립 건수가 지난해 133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020년엔 27건이었던 것이 4배 이상 급증했다는 것이다.

윤 정부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약속했다. 당선 후 인수위에서도 축소·폐지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 6월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신임 장관이 직접 임대차3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를 언급했다.

교육부는 논란이 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안(5세)을 무시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 후 과정을 늘린 ‘초등 전일제학교’를 내년부터 운영하는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했다.
교육부의 계획에 따르면 먼저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방과 후·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하는 ‘초등 전일제학교’ 추진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함과 동시에 법제화를 추진한다. 2025년부터는 이를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또, 맞벌이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올해는 오후 7시, 내년에는 저녁 8시까지로 늘린다.
초등 전일제교육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의 전담 운영체제를 마련해 학교와 교원의 관련 업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