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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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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4-05-02

판정 결과: 진행중

정부·여당은 2023년 11월 1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연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히자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도권 표심 경쟁에 나선 것이다. 발의 후 8개월간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잠자고 있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총선을 앞두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3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국민께 약속드렸고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근거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각종 언론보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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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3-04-14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놨다. 

해당 특별법은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의 단지, 기반시설 등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는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 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용적률 500% 상향 ▲세입자 이주대책·재정착 대책 등이 담겨있다. 

지난 2022년 4월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과 관련해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약속과 달리 지연되자 1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은 “공약후퇴”라며 반발했다. 이에 5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1기 신도시의 종합적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수습에 나섰다. 다음날 3일 인수위는 “(1기 신도시는) 올해 말이나 내년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통해 그 지역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구상한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도 <0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항목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한 뒤 양질의 10만호 이상 공급 기반’을 포함했다. 

하지만 다시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났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대책에서 1기 신도시의 마스터플랜 수립 시점을 2024년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이에 1기 신도시 지역 조합·주민들은 공동행동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비판이 커지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습에 나섰다. ‘1기 신도시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해 9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11월 23일 국토부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착수했다.

올해 2월 7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3월 24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기 신도시 지역 등 전국 노후도시 재정비를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으로 2023년 4월 14일 기준 뉴스톱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공약에 대해 <진행 중>으로 판정한다. 

근거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각종 언론보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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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들은 앞다퉈 1기 신도시 재건축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도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이하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워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기대감을 상승시킨 바 있다.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 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이 골자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종합계획) 수립 시점을 2024년으로 미루면서 경기 분당구, 일산구, 동안구, 산본동 등 대상 지역 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때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1기 신도시 양질의 주택 10만가구 공급 기반 구축 등을 내걸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은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용적률 500%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해 말 바꾸기 논란이 일었다. 지난 16일에는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대책에서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발표하자 ‘공약 파기 아니냐’, ‘선거용 공약’이라며 해당 입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약 후퇴 논란’이 제기되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1기 신도시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해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9월에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