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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의 환수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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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3-04-14

판정 결과: 진행중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관련 공약 중 하나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를 약속했다. 기존 규제를 풀어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약에는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부과율 인하 ▲비용 인정 항목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집 주인(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이 생길 경우, 정부가 조합원에게 10%~50% 부담금을 거두는 ‘재건축 부담금’ 제도다. 재건축을 방해하는 ‘3대 대못 규제’라고도 불린다. 주택가격 급등·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로 처음 도입됐다. 그러다 주택시장 침체 등의 이유로 2013~2017년 유예됐다. 2018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지난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20대 과제 중 <0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에 재건축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국토교통부(국토부) 역시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재건축 부담금을 개선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적정선을 넘어선 과도한 부담금은 도심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 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9월 29일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11월 1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의 방안을 담아 ‘재건축초과이익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재초환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담금 면제금액 3천만원→1억원으로 상향 ▲부과율 구간 2천만원→7천만원 확대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 추진위원회 승인일→조합설립 설립일 변경 ▲1주택­일시적 2주택 장기보유자 등 10%~50% 감면 등이다.

다만 재초환법 개정은 지연되고 있다. 현재까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는 야당이 재초환이 폐지되거나 가벼워질 경우 집값 불안·부동산 자산 격차 문제 등으로 반대하고 있어서다. 

이러한 맥락으로 뉴스톱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공약에 대해 <진행 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언론보도, 국토교통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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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공약 중 하나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정비사업 최악의 규제 제도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조합원 소유의 낡은 집을 재건축했을 때 조합원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사업 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되 환수를 정확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6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이날 오전 발표했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설명하며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건축부담금 감면안에 대해 원 장관은 “많이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은 16년간 똑같은 제도를 방치하고 있는데,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르는 등 과도한 부담금 때문에 아예 재개발·재건축을 안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재건축부담금은 2006년 도입 이후 미실현 이득에 대한 법정 논쟁과 재건축 정상화 등을 이유로 수차례 유예됐다가 올해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이후 실제로 부담금을 환수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