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관련 공약 중 하나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정비사업 최악의 규제 제도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조합원 소유의 낡은 집을 재건축했을 때 조합원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사업 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되 환수를 정확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6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이날 오전 발표했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설명하며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건축부담금 감면안에 대해 원 장관은 “많이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당연히 환수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은 16년간 똑같은 제도를 방치하고 있는데,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르는 등 과도한 부담금 때문에 아예 재개발·재건축을 안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재건축부담금은 2006년 도입 이후 미실현 이득에 대한 법정 논쟁과 재건축 정상화 등을 이유로 수차례 유예됐다가 올해부터 부과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이후 실제로 부담금을 환수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