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능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29일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올린다.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 구간 범위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넓어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부담금 부과 초과이익 기준을 1억원으로 높이고, 부과 구간은 7천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여야 합의로 이를 조정한 것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초과이익 8천만∼1억3천만원은 10% △1억3천만∼1억8천만원은 20% △1억8천만∼2억3천만원은 30% △2억3천만∼2억8천만원은 40% △2억8천만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담금 부과를 개시하는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늦췄다.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1주택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부담금을 70%,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50%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거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언론보도, 국토교통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