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일 : 2024-05-09
판정 결과: 완료
2024년 1월 10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재개발의 경우도 노후도 등 요건의 문턱을 낮춰 사업추진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등 준공 30년 도과 아파트에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현행 제도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다.
정부는 정비사업에 우선 착수한 뒤,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노후도를 평가하는 안전진단 기준도 개선한다.
또 준공 30년 도과시에는 재건축추진위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재건축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2년이 순차 소요되는 추진위 구성, 조합 신청, 조합 설립 기간을 압축한다는 취지다.
재개발의 경우는 노후도 요건이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완화되고, 밀도 등의 노후도 외 요건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축빌라 혼재 등 부지 특성상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포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관련 언론보도
평가일 : 2023-05-03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시절,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골자로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은 아파트가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등을 따져보는 절차다. 이를 통과해야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재건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 1차 정밀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순으로 이뤄진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총 4가지(구조 안전성·주거환경·설비 노후도·비용분석) 항목을 평가해 등급을 매긴다. 이 중 A~E등급 중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D등급(조건부 재건축)은 2차 정밀안전진단 단계를 거쳐야 하고, E등급은 바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2차 정밀안전진단의 기준이 까다로워 재건축을 방해하는 ‘대못 규제’로 불리기도 한다.
2022년 4월 6일 [단독]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구성한 ‘도심 주택공급 실행 TF’와 인수위 ‘부동산 TF’ 회의에서 준공 30년 된 재건축 단지에 적용됐던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달 25일 해당 공약을 사실상 폐기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무분별한 재건축과 과도한 기대감으로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무조건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인수위는 “폐기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공약은 5월 110대 국정과제와 7월 120대 과제에서 포괄적인 내용으로 포함됐다. <0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항목에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를 위해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공급 촉진하겠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국토부는 2022년 8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조 안전성 비중이 오르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정밀안전진단) 등으로 통과율이 대폭 줄었다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평가항목 조정, 적정성 검토 개선, 지자체 재량확대 등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022년 12월 8월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담아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의무였던 2차 정밀안전진단이 사실상 폐기됐다. 앞으로 조건부 재건축(D등급)이라도 지자체가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줄이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 범위도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하기로 했다. 12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1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진단 평가 기준 변경은 법 개정 없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행정규칙을 바꾸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년 1월 5일 국토부는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도 지자체가 요청하지 않는 이상, 2차 정밀안전진단이 면제되는 셈이다.
2023년 4월 20일 국토부 주택정비과 배윤형 사무관은 해당 공약에 대해 “완료됐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해당 공약이 2차 정밀안전진단(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을 뜻하는 것인데, 의무적으로 했던 것을 원칙적으로 면제로 바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공약은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 평가에서는 <파기> 상태였다. 이번 취임 1주년 평가에서는 <완료>된 것으로 판정한다.
근거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언론보도, 국토교통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국토부 배윤형 주택정비과 사무관 등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임기 5년 동안 전국적으로 총 250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폐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세제 완화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안전진단 공약 이행 요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사실상 준공 30년 단지의 안전진단 면제는 폐기됐고,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내년 이후에나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기준 등을 개정하면 곧바로 완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초환 규제 완화가 유명무실해지면서 해당 단지 아파트 매물이 늘고 가격도 하향 조정되는 추세다.
◈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 이르면 7월 시행
ㅇ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최종본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는 올 하반기를 목표로 이행계획 명시
ㅇ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대폭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끌어올리는 조정안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
ㅇ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