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세입자 전·월세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공약을 건 만큼 관련 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수정될지 관심을 모은다. 윤석열 후보의 전·월세 정책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전세가격 상승률이 가파르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서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데 따른 공약이다.
윤석열 후보는 월세 세액공제를 늘려 세입자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인은 연말정산 때 10%~12%의 공제율로 월세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윤 후보는 월세 세액공제율 2배 상향을 제시했다. 공약에 따르면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임차인은 세액공제율을 20%(현 10%)로,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임차인은 24%(현 12%)로 높인다. 연 월세액 한도도 기존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등 주거비 부담을 위한 세법개정을 추진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한다.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최대 12%에서 15%로 오른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총급여 5500~7000만원 구간은 1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