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1일 국회는 2024년도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커지고 소득 기준은 완화된다.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소득 기준액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2024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소득 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약 3만명, 한도 확대로 약 1만4000명 세입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공약에 대한 2025년 최종 이행 여부 평가는 ‘완료’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국세청 2024년 12월 18일 보도자료
– 경향신문 2023년 12월 21일 <결혼·출산 때 3억까지 증여세 공제…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기준 완화> 기사
https://www.khan.co.kr/article/202312212111015
– 한국세정신문 2024년 12월 18일 <세법개정으로 연말정산 비과세·공제 혜택 대폭 확대돼> 기사
https://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7641
– 윤석열 정부 110대·120대 국정과제,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언론보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2022년 세제개편안, 정부브리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