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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으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평 가

평가일 : 2023-05-02

판정 결과: 진행중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해당 공약은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의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두 배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상이 되는 주택 기준은 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다. 세액 공제율은 7000만원 이하면 현재 10%에서 20%, 5500만원 이하일 경우 현재 12%에서 24%로 확대된다. 연 월세액의 한도는 750만원에서 85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공약은 5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와 7월 120대 국정과제에서 반영됐다. <0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항목>에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2022년 7월 1일 기획재정부(기재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15%까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후 2022년 12월 23일 무주택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더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현재 12%에서 17%, 7000만원 이하면 현재 10%에서 15% 확대하기로 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시점부터 적용됐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내용. 자료=’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 1월 18일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가액기준이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까지 확대됐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기재부는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종합해 보자면, 세제개편안을 거쳐 확대된 월세 세액공제율은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됐다. 다만 세액공제율 두 배 확대하겠다는 구상과 연 월세액 한도(750만원→850만원) 확대안은 추진하진 못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미터 2주년 평가 시 점검해야 한다. 또 윤석열 정부의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조치로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경감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공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에서도 2023년 5월 2일 기준 <진행 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 윤석열 정부 110대·120대 국정과제,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언론보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년 주요업무추진계획, 2022년 세제개편안, 정부브리핑 등

평 가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세입자 전·월세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공약을 건 만큼 관련 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수정될지 관심을 모은다. 윤석열 후보의 전·월세 정책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전세가격 상승률이 가파르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서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데 따른 공약이다.

윤석열 후보는 월세 세액공제를 늘려 세입자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임차인은 연말정산 때 10%~12%의 공제율로 월세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윤 후보는 월세 세액공제율 2배 상향을 제시했다. 공약에 따르면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임차인은 세액공제율을 20%(현 10%)로,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임차인은 24%(현 12%)로 높인다. 연 월세액 한도도 기존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등 주거비 부담을 위한 세법개정을 추진한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까지 상향한다.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최대 12%에서 15%로 오른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총급여 5500~7000만원 구간은 1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