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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외국인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 주택투기 방지

평 가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를 이끌게 되면서 그간 논란이 됐던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관련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인은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해 국내에 살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고, 자금출처조사를 내국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다 여당 측 대선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내놨던 만큼 법조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규제 강화는 이뤄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다만 국제법상 상호주의 위반 소지 등을 감안하면 허가제가 전면 도입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외국인 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체계와 규제조항도 도입할 계획이다. 지금은 외국인의 토지 보유 및 거래에 대한 통계만 집계 중이나 내년부터는 대법원 건축물 등기자료와 건축물 대장, 실거래자료 연계를 통해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도 집계할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를 지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연내 법개정도 추진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개정 작업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및 신고 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사항도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