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2년 1월 11일 ‘임대료 나눔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며 “코로나 고통 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 내겠다”라고 강조했다.
임대료 나눔제는 말 그대로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나누는 제도다. 임대료를 임차인(소상공인 등), 정부, 임대인 각각 3분의 1씩 나누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임대료 300만원을 냈던 소상공인은 100만원만 내는 셈이다. 또 임대인의 고통도 분담하기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준다.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추후 세액공제 등을 통해 정부가 임대인에게 전액 보전하는 식이다.
2022년 3월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임대료 나눔제 원안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에 따르면 4월 1일 인수위가 소상공인 임대료 나눔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임대료 나눔제의 행방은 묘연했다. 5월 2일 제20대 인수위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다 5월 19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 임대료 나눔제 추진 여부에 대해 “개인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출처=제21대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397회 회의록
또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손실보상금 계산식에 임대료와 인건비 항목을 넣고 보정률을 100%로 높이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했다”며 “(임대료 나눔제를) 강제할 수 없어 임대료 나눔제에 대한 부분을 손실보상으로 돌린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서도 ‘임대료 나눔제’는 없었다. 한 달 뒤인 8월 발표된 2023년 정부 예산안에도 이 공약 추진을 위한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다.
2023년 4월 11일 기준 뉴스톱은 중기부에 이 공약의 추진 여부를 물었다. 중기부 지역상권과 김대수 서기관은 “딱 잘라 (임대료 나눔제 추진을) 안 하거나 다른 것으로 변경됐다고 하긴 애매하다”라고 답변했다. 대신 현재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이 큰 의미에서 임대료 나눔제를 추진인 셈이라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예시로 들며 “(임대료 나눔제 추진에서도)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완화인데, 이는 현재 세액공제나 정책자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임대인한테도 세액공제를 해주니깐 큰 의미에서 임대료 나눔제을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답변했다.
하지만 중기부 지역상권과에서 말한 내용은 임대료 나눔제와 의미와 취지는 같아도 다른 공약에 속한다. 이영 장관이 대안으로 제시한 손실보상금 역시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 보상 ▲금융지원 ▲세금·임대료·공과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자금·세제 지원 확대 등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스톱은 윤석열 정부의 <임대료 나눔제 추진> 공약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공약에 대해 <파기>로 판정한다. 공약이 다시 추진될 경우 판정 지표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둔다.
근거 :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120대 국정과제, 언론보도, 제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397회 회의록,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김대수 서기관 통화 내용, 2023년 정부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