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

종부세 -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

평 가

평가일 : 2023-05-02

판정 결과: 진행중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21년 11월 14일 <내년 이맘때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sns) 글을 통해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라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이 늘어나면서 종부세·재산세가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어 2022년 12월 23일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 종부세 전면 재검토, 혹은 종부세 폐지 과거 발언과 비교하면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길게 보면 종부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대표적인 부동산 보유 세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다. 반면 국세인 종부세는 토지와 주택을 가진 사람 중 일정 기준(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할 경우 내는 세금이다. 상가, 빌딩 같은 상업적 부동산은 종부세 부과 대상은 아니다. 

2022년 4월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부동산 태스크포스팀 관계자는 “재산세의 누진세율을 높여 종부세를 재산세에 편입시키는 식의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 출범 후 4년이나 5년 후에나 시행하기로 가닥이 잡혔다”라고 밝혔다. 실제 통합 추진은 2026년인 새 정부가 끝나가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합칠 경우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지원하는 교부금이 크게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종부세를 걷으면 부동산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전국 지자체에 전부 나눠준다. 지자체 중 재정 여건·사회복지·지역교육·보유세 규모를 고려해 나누는 식이다. 이에 따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부동산교부세를 더 받는 구조다. 반면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거두어들인 지역에서만 쓰인다. 따라서 종부세가 폐지되면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는 큰 타격을 받는다. 지자체별 재정 불균형도 심화될 수 있다.

해당 공약은 5월 110대 국정과제와 7월 120대 국정과제에도 ‘중장기적’ 과제로 반영됐다. <0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항목에 종부세 개편의 하위 과제로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 검토’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2년 5월 1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해 재산세와 다시 통합하는 방안은 그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지방재정 체계만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 바 있다. 

2022년 10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과 관련 “당장 쉽지 않은 과제다.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가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3년 2월 24일 기획재정부는 핵심 조세개혁 국정과제를 이행할 임시조직인 조세개혁추진단을 출범했다. 추진단은 종부세와 재산세 간 연계성 제고 등을 포함해 조세개혁 과제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 공약은 ‘진행 중’으로 판정됐다. ‘장기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호함이 있지만 최소한 공약이 실행됐다고 판단하려면 두 세금의 통합 시기가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2023년 5월 1일 기준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 윤석열 정부 110대·120대 국정과제,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언론보도, 국회입법조사처,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등

평 가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장기적 폐지를 포함한 세제 ‘대수술’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커진 가운데, 일각에서 종부세·재산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종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되면 지자체별 세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수 있으며, 입법적으로도 종부세법을 아예 폐지하는 방대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고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과제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제시했지만, 실제 통합 추진은 새 정부가 끝나가는 2026년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종부세, 재산세 통합을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시키겠다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는 내부 논의 끝에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국정과제에서 후순위로 분류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팀 관계자는 “재산세의 누진세율을 높여 종부세를 재산세에 편입시키는 식의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정부 출범 후 4년이나 5년 후에나 시행하기로 가닥이 잡혔다”라고 말했다.
통합안이 후순위로 밀린 데에는 국세인 종부세가 지방자치단체에 균등하게 교부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방세인 재산세와 합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금이 크게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