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호 공약 이행으로 부동산 대수술에 나서며 우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문제가 현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失政)으로 꼽히며 이번 대선의 표심을 가르는 중대 변수로 작용한 만큼 당장 가시화한 보유세 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오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공개되는 만큼 이에 맞춰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전국 공시가격이 19% 폭등하며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재산세 부담이 커진 만큼 그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면 세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비율은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올해로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100% 수준이다. 즉 공시가격이 10억 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라면 6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다. 이 비율을 40%로 낮추면 과세표준은 4억 원으로 줄면서 내야 하는 세금 규모도 작아지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 없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기준으로 40~80%, 종부세법은 60~100%까지 해당 법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60%에서 40%로, 100%에서 60%로 각각 낮춰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가 16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선안으로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평균적으로 2020년 기준 60% 수준으로 낮아진다. 시세 1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다주택자도 수천만원씩 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릴 전망이다.
종부세율·공제금액과 함께 세 부담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3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선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이 비율을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당초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다.
그러나 직전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올라갔고, 그만큼 과세표준이 늘어나며 납세자들의 부담도 커졌다.
윤석열 정부는 이처럼 기계적·단계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비율을 적정선에 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환원에는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있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낮추기로 했는데, 정부안대로 내년 종부세제가 개편되면 지난해 급등했던 종부세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평시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