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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평 가

평가일 : 2023-05-03

판정 결과: 완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1호 공약인 부동산 정책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부동산 공시가격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공약을 내놨다. 지난해 전국 공시가격이 19% 급증해 재산세 부담이 커진 만큼 그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다. 공시가격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행정 지표의 기준이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종의 할인율로 재산세·종부세 등 과세표준(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정부가 주택 가격 시세­지방 재정 여건, 납세자의 담세 등을 고려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식이다. 당시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100% 수준이다. 공시가격이 10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라면 6억 원을 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는 셈이다. 이 비율을 40%로 낮추면 과세표준은 4억 원으로 줄면서 내야 하는 세금 규모도 작아지게 된다. 

그런데  5월의 110대 국정과제와 7월 120대 국정과제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내용은 사라졌다. 다만 <0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항목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겠다는 내용만 남아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 없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기준으로 40~80%, 종부세법은 60~100%까지 해당 법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11월 23년 행정안전부는 20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3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0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될 예정이다.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 필요성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3년 하반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재산세 60→45%, 종부세 95→60%)하고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분부터 공제금액을 인상(6억원→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하여 보유세 부담을 완화했다. 

2023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맞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18.61%다”며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작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공동주택 71.5% → 69.0%)것도 추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약에 대해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는 <진행중>으로 판정했다. 1주년 평가에서는 <완료>로 판정한다. 다만 추후 변동이 있을 시, 판정을 변경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근거 : 윤석열 정부 110대·120대 국정과제,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언론보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등 

평 가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호 공약 이행으로 부동산 대수술에 나서며 우선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등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문제가 현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失政)으로 꼽히며 이번 대선의 표심을 가르는 중대 변수로 작용한 만큼 당장 가시화한 보유세 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오는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공개되는 만큼 이에 맞춰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내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전국 공시가격이 19% 폭등하며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재산세 부담이 커진 만큼 그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면 세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비율은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로, 올해로 재산세는 60%, 종부세는 100% 수준이다. 즉 공시가격이 10억 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라면 6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다. 이 비율을 40%로 낮추면 과세표준은 4억 원으로 줄면서 내야 하는 세금 규모도 작아지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 없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기준으로 40~80%, 종부세법은 60~100%까지 해당 법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60%에서 40%로, 100%에서 60%로 각각 낮춰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가 16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선안으로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평균적으로 2020년 기준 60% 수준으로 낮아진다. 시세 1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다주택자도 수천만원씩 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내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릴 전망이다.
종부세율·공제금액과 함께 세 부담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3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선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이 비율을 2018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당초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다.

그러나 직전 문재인 정부 들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올라갔고, 그만큼 과세표준이 늘어나며 납세자들의 부담도 커졌다.
윤석열 정부는 이처럼 기계적·단계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정책을 폐기하고 비율을 적정선에 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환원에는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도 있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낮추기로 했는데, 정부안대로 내년 종부세제가 개편되면 지난해 급등했던 종부세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평시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평가내용

여성가족부 폐지는 2022년 대선에 앞서 보수정당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에게서 먼저 제기됐다. 2021년 7월에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에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공약으로 내걸자고 제안을 하면서 찬반 격론이 불거지게 됐다 .
여성가족부 폐지’는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그대로 이어받았다. 윤석열 후보는 2021년 10월 21일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2022년 1월 7일 윤석열 후보는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자를 올리며 폐지공약을 공식화했다. 대신에 그 예산으로 저출산 대책 부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2년 5월 3일 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2022년 5월 17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식 임명되었다. 앞서 5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숙 장관 후보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고 답을 했다.
2022년 7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여성가족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22년 8월 18일 김현숙 장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정부부처 신설/폐지/개편은 정부조직법에 따라야 한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이기에  야당의 협조없이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 상황에 따라 공약 달성 여부가 유동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