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윤 당선인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한발 더 나아간다. 공공택지에 민간에 배정된 택지 물량의 일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배정하고,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장기보유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높여주기로 한 것이다.
* 장기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을 올해 12월31일까지 등록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하는데, 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키로 하고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