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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평 가

평가일 : 2023-05-03

판정 결과: 파기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은 후보시절,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장기보유공제율(장기보유특별공제)을 현행 70%에서 80%로 높여주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공약은 10년 이상 장기로 임대하던 주택을 팔면 세금을 70%에서 80%까지 깎아주겠다는 셈이다. 

5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와 7월 120대 국정과제에서 해당 공약은 반영되지 않았다. <0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항목의 하위 과제로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및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 확충하겠다는 내용만 있다. 

2022년 7월 20일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해당 공약이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민간이 등록한 건설 임대주택에 대해 70%의 공제 혜택 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2022년에서 2024년까지 2년간 연장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2022년 11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 달여 뒤, 본회의에 통과됐다. 

2023년 5월 2일 해당 공약에 대한 추진 현황을 기재부에 물었다. 기재부 재산세제과 소속 사무관은 원래 공약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80% 상향하지 않고, 70%의 공제율을 2년 연장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원래 공제율이 50%였는데, 10년 이상 임대할 때 70%를 적용해 주고 있었다”며 “(70% 적용에 대한) 일몰(기한)이 2022년까지인데, 2024년까지 연장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80% 상향’에 대한 향후 계획과 관련해 재산세제과 사무관은 “추진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국회에서도 장기보유공제율을 올리는 법안이 발의되지 않아 추후 법개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해당 공약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는 <진행중>으로 판정했다. 1주년 평가에서는 <파기>로 판정한다. 장기특례공제율 70% 적용을 2년 연장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향’이 이 공약의 핵심임을 감안했다.  다만 추후 변동 사항이 있으면 판정을 변경할 수 있다. 

근거 : 윤석열 정부 110대·120대 국정과제,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언론보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소속 사무관 통화 내용 등

평 가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윤 당선인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한발 더 나아간다. 공공택지에 민간에 배정된 택지 물량의 일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배정하고,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장기보유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높여주기로 한 것이다.

* 장기 민간임대주택시장 활성화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을 올해 12월31일까지 등록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하는데, 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키로 하고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