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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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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3-05-02

판정 결과: 진행중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해당 공약은 ▲매입 임대용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 부여 ▲임차료 인상률을 임대차법이 정한 인상률 상한 이하로 제한해 임차인의 임차료 부담 완화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민간임대등록 제도는 민간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세제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임대주택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다. 1994년 공급 물량 확보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제도가 집값 폭등의 원인과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폐지 수순을 밟아왔다. 이에 아파트 장기매입임대(8년) 제도와 모든 주택 유형의 단기매입임대(4년)을 폐지했다. 현재 10년 장기 매입임대 중에서 비아파트인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 한정해 등록 임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4월 30일 [단독]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27일 인수위 관계자는 “여러 여건상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에 대한 구체적 방안까지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전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 정도만 인수위가 정리하고, 그 외 세부 사안은 정부 출범 이후에 논의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5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와 7월 120대 국정과제에서 해당 공약은 반영되지 않았다. <0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항목의 하위 과제로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 및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 확충하겠다는 내용만 반영했다. 

2022년 6월 29일 원희룡 장관은 소형아파트에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에 대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소형 아파트에 등록임대를 적용해 (임차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 후 2022년 8월 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형 아파트 매입임대제도 부활과 관련해 “시기적으로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큰 아파트들에 임대 혜택을 주게 되면 사재기했다가 나중에 정권이 바뀐 다음이나 장기간 보유했다가 (부동산 시장에) 자극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8월 1일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2022년 12월 21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 을 통해 폐지됐던 중소형(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장기 임대(10년)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검토했지만, 중소형(전용면적 85m² 이하) 아파트 임대 수요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우선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매입‧등록해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주택 규모에 따라 전용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의 취득세를 각각 감면하기로 했다.

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도 복원하기로 했다.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등록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도 제외하는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이 등록 시 법인세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또 의무임대기간을 현재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하면 세제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가액 요건 추가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임대사업자에 대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는 방안의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다만 이러한 정부 구상안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려면 아파트 등록임대 제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돼 있어서다. 

2023년 3월 24일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을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다수당인 민주당은 여당 시절인 지난해 등록임대제 관련 지원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해당 공약은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 중>으로 판정한다. 

근거 : 윤석열 정부 110대·120대 국정과제,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언론보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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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재검토 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자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지원 방안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7·10대책에 정면 배치 되는데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어서 개정까진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3월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재검토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정권교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놓은 세금지원 방안이 착수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양도세 중과 배제 등 지원 방안을 내놨다. 매입임대용 소형 아파트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될 예정이다.

 

▶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매입임대용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제곱이하)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 부여
– 임차료 인상률을 임대차법이 정한 인상률 상한 이하로 제한하여 임차인의 임차료 부담 완화

민간임대등록은 민간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세제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임대주택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다. 특히 민간임대등록 물건은 현행법상 임대의무기간이나 임대료 상한 규제 등이 있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민간임대등록 제도가 다주택자의 조세 회피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민간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을 막거나 세제 혜택을 줄여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아왔다. 이른바 2018년 9·13 대책(주택시장 안정 방안)이나 2020년 7·10 대책(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 바로 그것이다.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은 문재인 정부 첫해에 확대했다가 다주택자 갭투자 등에 활용되면서 2020년 7월 폐지된 바 있다. 현재는 비아파트에만 세제혜택을 주고 의무 임대기간은 10년이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서울의 큰 아파트에도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이 적용되다보니 투기에 악용된 게 치명적 실수였다. 투기 다주택을 부추기는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왜 썼는지 미스테리”라며 “저는 앞으로 소형 아파트에 등록임대를 적용해 (임차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민간임대사업자의 매입임대제도 부활과 관련해 “시기적으로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파트 매입임대제도 부활을 고민하고 있느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재 시장 자체가 가격이 지난 3~4년간 너무 급등한 직후 여러가지 후유증을 안고 있어서 현재는 시기적으로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큰 아파트들에 임대혜택을 주게 되면 그 부분을 사재기했다가 정권이 바뀐 다음에, 장기간 보유했다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극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주택만 등록해서 계약갱신이나 임대료 인상에 대한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의 제약을 자원해서 협조하는 거라고 하면 현재 상생임대인제도란 형식으로 세제나 규제혜택을 줄 수 있는 중간지대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