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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평 가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재검토 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자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지원 방안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7·10대책에 정면 배치 되는데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어서 개정까진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3월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재검토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정권교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놓은 세금지원 방안이 착수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양도세 중과 배제 등 지원 방안을 내놨다. 매입임대용 소형 아파트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될 예정이다.

 

▶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
–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매입임대용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제곱이하) 신규 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 부여
– 임차료 인상률을 임대차법이 정한 인상률 상한 이하로 제한하여 임차인의 임차료 부담 완화

민간임대등록은 민간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세제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임대주택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다. 특히 민간임대등록 물건은 현행법상 임대의무기간이나 임대료 상한 규제 등이 있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민간임대등록 제도가 다주택자의 조세 회피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민간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을 막거나 세제 혜택을 줄여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아왔다. 이른바 2018년 9·13 대책(주택시장 안정 방안)이나 2020년 7·10 대책(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 바로 그것이다.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은 문재인 정부 첫해에 확대했다가 다주택자 갭투자 등에 활용되면서 2020년 7월 폐지된 바 있다. 현재는 비아파트에만 세제혜택을 주고 의무 임대기간은 10년이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서울의 큰 아파트에도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이 적용되다보니 투기에 악용된 게 치명적 실수였다. 투기 다주택을 부추기는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왜 썼는지 미스테리”라며 “저는 앞으로 소형 아파트에 등록임대를 적용해 (임차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민간임대사업자의 매입임대제도 부활과 관련해 “시기적으로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파트 매입임대제도 부활을 고민하고 있느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재 시장 자체가 가격이 지난 3~4년간 너무 급등한 직후 여러가지 후유증을 안고 있어서 현재는 시기적으로 시기상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 장관은 “큰 아파트들에 임대혜택을 주게 되면 그 부분을 사재기했다가 정권이 바뀐 다음에, 장기간 보유했다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극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주택만 등록해서 계약갱신이나 임대료 인상에 대한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의 제약을 자원해서 협조하는 거라고 하면 현재 상생임대인제도란 형식으로 세제나 규제혜택을 줄 수 있는 중간지대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