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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방사능 오염 검사

평 가

평가일 : 2023-04-25

판정 결과: 진행중

이 공약은 농산물 등 먹거리의 잔류농약과 방사능 오염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먹거리 안전기준 강화’ 공약으로 GMO완전표시제 도입과 함께 제시됐다.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가운데 68번째 ‘안심 먹거리’ 관련 과제에 이 공약이 반영됐다. 정부는 “생산농약·동물약품 등 잔류검사기준(PLS), 수입방사능검사·해외직구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과제로 꼽았다. 먹거리에 대한 잔류농약이나 방사능 검사는 이전 정부에서도 해왔다. 윤 대통령 공약은 이 검사체계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농산물에 남은 농약을 확인하는 기준은 강화됐다. 2022년 11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이 출하되기 전에 날짜별로 농약 관리기준을 두는 내용의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은 남는 농약이 많이 나오는 농산물과 해당 농약에 대한 일자별 농약 관리기준을 새로 뒀다.

농산물을 수확하기 전에 검사를 해보고 일자별 농약 관리 기준을 넘으면 해당 일자만큼 출하를 늦추거나 폐기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농산물에 뿌리는 살충제 등 농약 20종에 대한 일자별 관리기준을 새로 만들고, 농약 44종에 대한 출하 전 일자별 관리기준을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일자별 농약 관리기준 내용 갈무리. 출처=식약처 고시 내용


축산물에 남는 동물용의약품 허용기준도 새로 생겼다. 소, 닭, 돼지 등 동물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쓰는 의약품이 최종 식품에 남지 않았는지 정부가 약품 잔여 수치를 측정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2022년 7월부터 소에 쓰이는 의약품 케토프로펜, 2023년 1월부터 소, 돼지, 양 등에 투여된 기생충 약 쿠마포스 등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자료. 출처=식약처


수입식품 유통 관리를 까다롭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2023년 1월 수입식품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추진 목표와 전략을 담은 ‘2023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에 대한 점검이 강화됐다. 기존에는 부적합 제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위주로 점검했지만, 2023년부터는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중점 관리 대상이 된다. 

유통 중인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치도 추가됐다. 특정 시기 자주 팔리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식품을 대상으로 수거와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위험공정 포함 여부, 수입량, 제조국가 등을 기준으로 위해도 검사를 해 적합하지 않은 수입식품을 수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다이어트, 성 기능 향상 효과를 강조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구매와 검사를 연간 3100건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고, 실태조사 자료를 요청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입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도 이뤄지고 있다. 식약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우려가 커지자, 2023년 3월 31일 설명자료를 통해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를 꼼꼼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모든 일본산 식품을 수입할 때 세슘 등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물질들이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방사성 화학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식약처는 방사능 검사장비도 확충해 2021년 1월부터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2022년 6월 23일 오유경 식약처장이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점검차 부산 서구 감천항수산물시장을 방문한 현장 사진. 출처=식약처


현재까지 식품 등에 남은 농약, 동물의약품에 대한 검사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조치가 나왔다. 수입 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방사능·위해여부에 대한 검사도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잔류농약·방사능 오염 검사> 공약은 취임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취임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중>으로 판단한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내용,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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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이 공약은 국민의힘 대선공약집에 실렸다.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환경부∙식약처)>에 이 공약을 반영했다.
정부는 “생산농약·동물약품 등 잔류검사기준(PLS), 수입방사능검사·해외직구 관리를 강화하고 新유통온라인·새벽배송 등 안전망과 新기술·소재식품·용기 안전검증 확대” 등을 과제로 꼽았다.

향후 정책 추진 상황을 꾸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