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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을 2035년 금지하고, 4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 폐차를 3년 앞당겨 – 2025년에 EURO7을 도입하여 미세먼지 발생 저감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을 2035년 금지하고,
4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 폐차를 3년 앞당겨
2025년에 EURO7을 도입하여 미세먼지 발생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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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3-05-02

판정 결과: 변경

해당 공약은 5월 110대 국정과제와 7월 120대 국정과제에서는 <88.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하늘(환경부)>의 하위과제로 반영됐다. 다만 기존 공약과 달리 ▲2023년부터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 ▲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20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 설정 추진으로 바뀌면서 후퇴한 모양새다. 또 EURO7(유로7)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2022년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내용. 


‘유로7’은 유럽연합(EU)이 새롭게 도입할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안이다. 이 유럽 배출가스 규제는 한국에서 배출가스 등급제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글로벌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부터 유로6까지 시행됐다. 1994년 유로1을 도입한 이후 ▲유로2(2000년) ▲유로3(2005년) ▲유로4(2008년) ▲유로5(2011년)를 거쳤다. 

2022년 6월 22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차기 유럽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7의 국내 도입을 위해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유로7 도입을 위해 내연차 차기 배출허용기준(유로7) 설정 적용 연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해당 연구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2022년 11월 10일 유로7 초안이 발표됐다. 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을 제한하기로 했다. 주행 중 브레이크와 타이어에서 나오는 분진에 대한 규정도 추가됐다. 

4등급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의 경우, 2022년 8월 16일 환경부는 2023년부터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날인 17일 공포되면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다. 또 환경부는 2022년 7월 31일 기준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84만 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등 추진했다.

무공해차 보급의 경우, 2022년 10월 19일 환경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자동차 의무 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의무 구매·임차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및 임차 비율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0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소차 보급의 경우, 환경부는 2023년 1월 30일 올해 수소차 보조금은 총 1만6920대(승용 1만6000대, 버스 700대, 화물·청소차 220대)에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상업용 수소차(버스 및 화물·청소차) 지원 대상 물량은 지난해 340대에 비해 2배 이상인 920대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올해 적극적으로 수요를 발굴하는 등 수소차 보급정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12월 24일 환경부는 2023년 예산 및 기금(13조4735억원) 중에서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2조5652억원으로 책정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1238억원으로 정했다. 다만 폐차 물량은 적정 수요를 고려해 35만대에서 24만5000대로 줄었다.  

해당 공약의 정책들은 2023년 4월 10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도 반영됐다. 수소·전기차 보급률을 2030년 16.7%(450만대)에서 2050년에 85%~97%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또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및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고, 경량소재, 저탄소 연료 기술 개발과 함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 보급을 위한 구매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국토환경과 김현주 행정사무관은 “ERUO7은 유럽에서 도입하려고 새롭게 준비 중에 있다. 도입되면 (환경부도)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공약 중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을 2035년 금지하는 사안은 변경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2022년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를 논하는 과정에서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20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 설정 추진’으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공약 진행 상황을 종합하면 4등급 노후 경유차 폐차 조기 지원은 완료, 유로7 2023년 적용은 진행중, 내연기관차 2035년 신규등록 금지는 사실상 폐기로 볼 수 있다. 이 공약들은 탄소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 것으로 묶어서 판단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 공약에 대해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 <진행 중>으로 판정했다. 다만 가장 핵심적인 공약인 ‘2035년 내연기관차 신규등록 금지’가 국정과제에서는 ‘무공해차 확대’로 바뀐 점을 감안해 이 공약을 종합해 <변경>으로 판정한다. 이 평가는 공약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다. 

근거 :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환경부 보도자료,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언론보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요약, 환경부 국토환경과 김현주 행정사무관·대기미래전략과 김무연 시설사무관 통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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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국민의힘은 대선공약집을 통해 이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88.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하늘(환경부)>의 하위과제로 반영됐다.
공약이 제시했던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 2035년 금지”는 “20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 설정 추진”으로 후퇴했다. 2025년 EURO7 도입관련 내용도 국정과제에선 찾을 수 없다.

추후 공약 이행상황을 면밀히 추적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