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을 2035년 금지하고, 4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 폐차를 3년 앞당겨 – 2025년에 EURO7을 도입하여 미세먼지 발생 저감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을 2035년 금지하고, 4등급 이하 노후 경유차 폐차를 3년 앞당겨 2025년에 EURO7을 도입하여 미세먼지 발생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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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국민의힘은 대선공약집을 통해 이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88.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하늘(환경부)>의 하위과제로 반영됐다. 공약이 제시했던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 2035년 금지”는 “20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 설정 추진”으로 후퇴했다. 2025년 EURO7 도입관련 내용도 국정과제에선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