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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달 조직 설치 및 불법 공매도 엄정 처벌(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 처벌)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및 불법 공매도 엄정 처벌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 처벌)

평 가

평가일 : 2023-04-14

판정 결과: 완료

국민의힘은 20대 대선공약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제시했다. 하위 과제로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및 불법 공매도 엄정 처벌>을 공약했다. 

윤석열정부는 120대 국정과제로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금융위)>를 선정했다. 여기에 공매도 제도개선과 투명성·공정성 개선이 하위 과제로 포함됐다.

2022년 7월28일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출처: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적발·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불법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①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와 함께 ②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정부는 증권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각각 불법공매도 조사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2023년 3월8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A사 및 B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38.7억원 및 21.8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21.4월 시행)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제도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제재하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

정부는 향후에도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하에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시장감시 및 적발,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선 이 공약을 ‘진행중’으로 판정했다. 윤석열 미터 1주년 평가일 현재 이 공약은 ‘완료’로 판정한다.

평 가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윤 당선인은 금융선진화 공약에서 불법 공매도 감시 전달 조직 설치와 엄정 처벌과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과정 개편 등을 내놓은 바 있다.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했던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
정부가 불법 공매도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구형하고 범죄 수익 및 은닉 재산 박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도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도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7월 28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공매도가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고 있지만, 적발 및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 척결을 목표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와 함께 공매도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한다.
조사 테마 및 대상 종목을 선정해 혐의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를 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에 조사도 강화해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관계기관들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는 하는 방식이다.
거래소와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전담 조직의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도 이뤄진다.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