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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하는 방안 등 관련 규정 정비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하는 방안 등 관련 규정 정비

평 가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분할 자회사 상장을 엄격히 제한하고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사회에서 의결한 회사분할·합병으로 인해 특정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함으로써 이사에게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물적분할이나 합병 등으로 인해 주주가치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주주들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자회사 물적분할 후 상장, 불공정한 합병비율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