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 공약으로
▲분할 자회사 상장 엄격 제한,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 방안 등 관련 규정 정비,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의 신주인수권 부여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국정과제 중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대책은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하겠다”(5월 3일)고 의지만 밝히는 데에 그쳤다.
게다가 분할 자회사 상장 엄격 제한은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업들은 물론 거래소와 증권업계도 일제히 반대하고 나서면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께 물적분할 기업에 대한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기업지배구조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물적분할은 모회사가 특정사업부를 신설회사로 만들 때 이에 대한 지분을 전량 소유해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형식의 분사 방식이다. 이와 관련 그동안 소액주주들을 중심으로 “물적분할 이후 모회사의 기업가치가 하락해 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산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가 허탈해하고 있다”면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TF는 최근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주주보호 제도화 방안으로 ▷물적분할 공시 강화 ▷상장심사기준 도입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모회사 주주에 대한 신주 우선배정 도입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