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내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디지털 자산 공약의 경우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가상자산을 아예 제도권으로 끌어와 본격적으로 시장을 육성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가상자산 수탁업체 투자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공략해왔던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들에게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판을 깔아주는 셈이다.윤석열 당선인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금융선진화정책과 관련, “코인 개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안심투자 환경 및 보호장치를 만들겠다”며 “현행은 제대로 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춘 법제화를 생략한 채 세금부터 부과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반발만 촉발했기 때문에 제반 시스템 완비와 공감할 수 있는 과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적시헀다.
이에 따라
△코인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NFT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암호화폐와 대체불가능토큰(NFT), 조각투자 등 여러 가상자산을 정식으로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금융 당국의 관리와 규제 대상으로 삼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8월 17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 연구계, 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내건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다. 미국·유럽연합(EU) 등이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법 제정에 돌입했고, 테라·루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투자자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일관된 규율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거론됐다.
이번 첫 회의에서 TF는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 및 디지털자산 규율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논의과제 등 TF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논의 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