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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평 가

평가일 : 2024-05-11

판정 결과: 진행중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의 1단계 법안 가상자산 이용자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3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해당 법안은 본회의 통과 후 1년 뒤인 2024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2단계 입법 중 1단계로 이용자 보호와 시세조종, 미공개 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상자산 발행, 유통, 공시 등 관련 규제는 2단계 법안에서 다룰 예정이다. 정부는 2단계 법안은 미국과 유럽 등 국가적 정합성을 고려해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실홈페이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언론보도

평 가

평가일 : 2023-04-11

판정 결과: 진행중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공약으로 ‘금융선진화’를 내걸었습니다. 세부공약으로는 <‘코인’ 개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안심 투자 환경 및 보호장치 마련>을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입니다. 법제화의 목표로 ▲코인 부당거래 수익,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 ▲해킹, 시스템 오류 발생 대비 보험제도 도입∙확대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공약은 윤석열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금융위)>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BIS, FSB 등 국제금융기구 및 美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실 홈페이지
정부는 법 제정의 목표로 “해킹·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이라고 밝히며 대선공약과 일치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23년 3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규율 제정안 11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 2건,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1건 등을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최초 법안이 발의된 지 22개월 만입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디지털자산공정성법 제정안,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가상자산불공정거래규제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두 법안은 가상자산의 정의,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감독·검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골자입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평가에서 이 공약은 ‘진행중’으로 판정됐습니다.  윤석열미터 1주년 평가일인 2023년 4월10일 현재 해당 공약에 대해 ‘진행중’으로 판정합니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실홈페이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언론보도

기사 :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47

평 가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디지털 자산 공약의 경우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가상자산을 아예 제도권으로 끌어와 본격적으로 시장을 육성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가상자산 수탁업체 투자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공략해왔던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들에게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판을 깔아주는 셈이다.윤석열 당선인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금융선진화정책과 관련, “코인 개미투자자의 디지털자산 안심투자 환경 및 보호장치를 만들겠다”며 “현행은 제대로 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춘 법제화를 생략한 채 세금부터 부과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반발만 촉발했기 때문에 제반 시스템 완비와 공감할 수 있는 과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적시헀다.

이에 따라
△코인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NFT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암호화폐와 대체불가능토큰(NFT), 조각투자 등 여러 가상자산을 정식으로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금융 당국의 관리와 규제 대상으로 삼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8월 17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학계, 연구계, 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내건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다. 미국·유럽연합(EU) 등이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법 제정에 돌입했고, 테라·루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투자자보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일관된 규율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거론됐다.

이번 첫 회의에서 TF는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 및 디지털자산 규율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논의과제 등 TF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논의 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