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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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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3-04-24

판정 결과: 진행중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책을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9월 22일 외교·안보 공약 발표 당시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군 복무 경력 인정은 직장을 얻을 때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임금과 처우에서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용 시 가산점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이 났다는 판단에서였다.

국정과제에도 이 내용이 포함됐다.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가운데 110번째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의 주요 내용은 의무 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군 복무 경력을 호봉 등에 반영할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초기에는 국가·공공기관부터 시작해 추후 민간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직군부터 군 경력 인정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했다. 2022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 기술 관련 학과와 군 경력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경력관리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뒤 8월부터 시행했다. 엔지니어링은 원전, 조선, 교량 등 다양한 시설물에 대한 사업 기획부터 설계, 운영에 이르는 모든 공정을 아우르는 산업을 말한다.

그동안 부사관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사람만 엔지니어링 기술 경력을 인정받았는데 이를 병 계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병사 출신 기술자는 병과를 나타내는 주특기 번호와 군 기초 훈련 기간이 나오는 병적증명서, 소속 부대장이 확인한 경력 확인서 등을 수탁기관에 제출하면 군 복무 중 엔지니어링 기술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주로 공병이나 시설 특기를 가진 병사 전역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엔지니어링 경력에 병사의 군 복무 기간도 포함하는 것으로 바뀐 내용 갈무리. 출처=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정부는 군 복무 경력 인정을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근무 경력 산입 의무화 내용이 들어간 ‘제대군인법’을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넣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호봉이나 임금 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내부 검토를 거쳐 8월에 법제처, 10월 국회에 제출되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보훈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4월 24일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해당 법안은 현재 법제처에 제출한 대로 절차를 진행하려고 노력할 예정”이라며 “다만 현재는 내부 검토단계라서 경력 인정 의무화를 국가, 공공기관부터 시작하는지, 민간기업으로도 확장하는지 등의 여부는 현재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법제처에 제출된 2023년 정부입법계획 속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내용 갈무리. 출처=법제처


비슷한 내용으로 김병주,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발의된 법안 내용은 현재 ‘군 경력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에서 ‘경력 인정 의무화’로 바꾸는 것이다.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 경력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언급됐다. 또한, ‘공공기관이 제대군인을 최초로 승진시키거나 임용할 때는 제대 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승진에 군 경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2022년 12월 YTN보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2023년 승진 시험에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전의 승진 시험 자격은 6년을 일해야 주어졌는데, 군필 직원에게 추가로 1~2년 경력을 인정했던 기존 규정이 사라졌다고 한다. 2021년 1월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군 복무 기간을 승진에 적용하는 건 차별이라며 폐지를 권했고, 이후 한전은 제도 개선 논의를 거쳐 응시 규정을 바꿨다고 한다.

                                  한국전력 승진 시험 자격이 되는 경력에 군 복무 기간이 인정되지 않게 됐다는 보도 내용. 출처=YTN 방송 리포트


보훈처 관계자는 4월 24일 뉴스톱과 통화에서 “승진시험 자격에 군 복무기간을 넣는 것도 검토 대상은 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그 내용도 최종적으로 포함될지, 권장 사항이 될지, 의무 사항이 될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현재 확답을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보훈처는 올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호봉과 임금 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보훈처는 법제처에 낸 계획에 맞춰 최대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제 제출될 법안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 따라서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는 취임 100일 평가와 마찬가지로 취임 1주년 평가에서도 <진행중>인 상태로 판단한다.

근거: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 언론 보도, 국가보훈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관계자 전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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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에 대한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부사관 이상 계급만 인정해주던 군 복무 중 엔지니어링 기술 경력 범위를 병 계급으로 넓히는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엔지니어링 기술 관련 학과와 군 경력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엔지니어링 기술자 경력관리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