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청약 당첨 기회를 더 주기 위해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민영주택(국민주택 제외) 청약 시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 당첨된다.
2025년 4월 기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 시 가점제가 적용된다. 85㎡ 초과 민영주택은 50% 추첨제, 50% 가점제가 혼합 적용된다. 주택청약 가점은 총 84점 만점이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3가지 항목으로 평가된다.
윤 정부가 임기를 중단하는 시점까지 군 제대 장병에게 청약가점을 주는 제도는 도입되지 않았다.
이 공약에 대한 최종 이행 여부는 ‘파기’로 판단했다.
■ 근거 자료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청약도우미
https://www.khug.or.kr/khmb/m/hg/lg/hglg000020.jsp
– 서울경제 2023년 3월 5일 ‘군필자 청약가점…윤석열표 뉴홈에 적용 검토’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9MWQZ6Q4J
– 국민의힘 대선공약집,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포털,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