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3월 6일 디지털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올해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가칭) 제정을 공식적으로 다시 추진한다. 국정원은 최근 법제처에 2024년 입법 계획으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과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을 제정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국정원은 지난 2022년 11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국가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도록 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구성하며 각 부처의 사이버안보 관련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후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은 추진되지 못했다. 한미 사이버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등 환경이 변했고 또 법안에 공세적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이런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법제처에 입법 계획을 제출한 것은 올해 새로운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024년 4월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되는 처지를 반복했다.
2. 2024년 1월 16일 통합방위법 일부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전력인 국가방위요소에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를 명시하고, 시·도 통합방위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이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포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내용, 관련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