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통합방위법 개정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통합방위법 개정

평 가

평가일 : 2024-05-17

판정 결과: 진행중

1. 2024년 3월 6일 디지털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올해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가칭) 제정을 공식적으로 다시 추진한다. 국정원은 최근 법제처에 2024년 입법 계획으로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과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을 제정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국정원은 지난 2022년 11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국가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도록 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구성하며 각 부처의 사이버안보 관련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후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은 추진되지 못했다. 한미 사이버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등 환경이 변했고 또 법안에 공세적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이런 변화를 반영해 새로운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법제처에 입법 계획을 제출한 것은 올해 새로운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024년 4월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사이버안보 관련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되는 처지를 반복했다.


2. 2024년 1월 16일 통합방위법 일부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방위전력인 국가방위요소에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대를 명시하고, 시·도 통합방위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이다.


■ 근거 자료 : 국민의힘 20대 대선공약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정부업무평가 포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내용, 관련 언론보도

평 가

평가일 : 2023-04-17

판정 결과: 진행중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사이버안보기본법과 통합방위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월 28일 ICT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로 ‘튼튼한 사이버 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가 핵심 기관과 민간기업이 받은 사이버 공격을 언급하며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사이버 보안 정책을 뒷받침할 법이 ‘사이버안보법’이었다. 지난해 11월 8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정원에 범정부 통합 대응 조직을 두는 내용이었다. 북한의 해킹 등 점차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에 민관이 협력해 대응하는 취지였다. 현재 공공(국정원)·국방(국방부)·민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문별로 대응 주체가 분산된 국내 정보보안체계를 범정부 통합 대응 조직으로 모으겠다는 내용이다.


                                                                                      입법예고된 사이버안보기본법안 갈무리


다만 법안의 민간인 사찰 우려가 쟁점으로 남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민관 통합 사이버안보 대응 체계를 만드는 시도는 17대 국회부터 있었다. 다만 사이버안보를 명분으로 국정원이 민간을 감시 사찰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입법이 진전되지 못했다.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지난해 3월에 이 법이 사실상 “국정원의 권한을 민간 부문의 정보통신망으로까지 확대하는 목적”이라며 반대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11일 입장문을 통해 법안 내용상 민간인 사찰 가능성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 기구는 국회의 엄격한 조사와 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며 반박했다.

연구기관에서는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어갈 것을 권고했다. 올해 1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한균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사이버안보의 국가 전략적 접근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컨트롤타워 운영체계 구축”은 필요하다며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국가사이버안보법 명칭에서 오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법명을 ‘국민사이버안전법’ 혹은 ‘국민사이버안전기본법’으로 칭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이 법은 현재 입법예고 뒤 법안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태다. 법안 통과와 실제 추진까지는 아직 남은 단계가 있으므로 <진행중>으로 판단한다.

근거: 윤석열 대통령 후보 공약집,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집, 언론보도,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내용

평 가

평가일 : 2022-08-31

평가내용

  •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 진행 미비

지난 2019년 역대 정부 최초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이 나온 만큼 현 상황을 반영해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세계 각국의 사이버안보전략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학술세미나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
‘사이버안보 전략과 법제’를 주제로 진행된 세부 세션에서 박영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여러 측면에서 대전환의 시기”라며 사이버안보법 제정에 적기임을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사이버 공간도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며 입법 필요성을 피력했다.
박 연구위원은 “2019년 국가 사이버안보전략을 최초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왔다”며 “통합적으로 이뤄지지 못해왔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 통합방위법 개정- 진행 미비